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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인천시가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총 1,800여 건, 약 34억 원 규모의 감면 및 환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인천시는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영업용으로 공유재산을 직접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사용(대부) 요율을 기존 5%에서 3%로 인하한다.
이미 납부한 임대료에 대해서는 40%를 환급하고, 신규 임차인에게는 인하된 요율을 적용하여 임대료를 감면한다.
더불어 체납 연체료의 50%를 경감하고 납부 기한도 최대 1년까지 연장하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인천시는 감면 대상자가 기한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대부계약 기관을 통해 안내문을 발송하고, 신청 절차 및 제출 방법을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12월 31일까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조치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민생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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