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헌혈 장려 조례 개정…다회 헌혈자 혜택 강화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 실질적 보상으로 헌혈 문화 확산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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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황재욱 의원 (용인시 제공)



[PEDIEN] 용인시의회는 황재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헌혈 참여를 장려하고, 헌혈추진협의회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된 조례는 다회 헌혈자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다회 헌혈자에게는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 이용료, 주차료, 수강료 등을 최대 1년간 감면해준다.

이는 헌혈에 대한 보상 체계를 강화하여, 지역사회 내 헌혈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헌혈추진협의회의 운영 규정을 구체화하여 협의회의 심의 및 의결 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했다. 시장의 노력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협의회가 단순 자문 역할을 넘어 시 정책과 연계될 수 있도록 했다.

시민들이 헌혈 관련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방식도 개선한다. 시 홈페이지, 전광판, 간행물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헌혈 정보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접근성과 인식을 높일 계획이다.

황재욱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헌혈 실천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보상을 제도화하고,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따뜻한 헌혈 문화가 용인시에 뿌리내리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혈액 수급 안정성을 높이고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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