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가을철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집중 단속... 산불·미세먼지 동시 차단

10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선제적 운영... 위반 시 최대 100만원 과태료 부과

인쇄
기자
온라인 뉴스팀




불법소각 근절 홍보 이미지 안내물 (사진제공=양평군)



[PEDIEN] 양평군이 늦가을 대기오염 방지 및 대형 산불 위험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영농부산물 및 폐기물 불법소각에 대한 집중 단속에 돌입했다.

군은 산림청의 공식 산불조심 기간(11월 1일~12월 15일)에 앞서 10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두 달간 특별 단속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과 인접한 주거지, 농경지 등 폐기물 소각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이다.

이번 단속에는 불법투기 감시원들이 투입되어 논·밭두렁과 영농부산물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소각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적발된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히 처분할 방침이다.

불법소각 행위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폐기물관리법 위반 시에는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단속과 더불어 예방 활동에도 집중한다. 감시원들은 지역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을 방문하여 영농부산물의 올바른 처리 방법을 안내하고, 불법소각 금지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주민 계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불법소각이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일 뿐 아니라,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재난 사고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며 불법행위 발견 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양평군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특별시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