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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서울 서초구가 내년도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위해 2026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 2121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11,779원) 대비 2.9%(342원) 인상된 금액이며, 내년도 최저임금보다 1,801원(17.5%) 높은 수준이다.
서초구는 지난 1일 열린 생활임금위원회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으며, 이는 근로자들이 교육, 문화, 주거 등 필수적인 분야에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부족분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급으로 환산하면 총 253만 3,289원을 받게 되며, 이는 서울시가 고시한 내년도 생활임금과 동일한 수준이다.
서초구는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2018년부터 매년 생활임금제도를 시행해 왔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구성된 생활임금위원회는 매년 최저임금 수준, 근로자 임금 현황, 구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다음 연도의 임금 수준과 적용 대상을 심의한다.
이번에 확정된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구 소속 근로자를 비롯해 구 출자·출연기관, 그리고 구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 소속 근로자들이다. 구는 현재 기준으로 총 753명의 근로자가 2026년 생활임금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생활임금 확정에 대해 “생활임금제도가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초구는 앞으로도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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