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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2) 지난해 양천구 반려동물 문화축제에서 이기재 양천구청장
[PEDIEN] 양천구가 반려동물의 유실 및 유기 방지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오는 10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의무적으로 동물등록 대상에 해당한다. 또한 소유자 정보나 동물의 상태(유실, 되찾음, 사망 등)가 변경된 경우에도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구는 소유자의 자발적인 등록 참여를 유도하고 등록 미비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마련했다. 이 기간에 신규 등록을 하거나 변경사항을 신고하면 미등록 또는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동물등록은 구에서 지정한 동물등록 대행기관인 동물병원을 방문해 진행하면 된다. 등록 방식은 피하에 마이크로칩을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걸이 형태로 부착하는 외장형 중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양천구는 내장형 동물등록을 진행하는 소유주에게 등록비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총 250마리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대행기관에서 내장형 등록을 완료한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변경 신고는 대행기관 접수 외에도 ‘정부24’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소유주들은 10월 말까지 이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는 11월부터는 미등록 및 미신고에 대한 집중 단속이 본격화되기 때문이다.
미등록 반려견 소유주는 최대 60만 원, 변경사항 미신고자는 최대 4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동물등록은 반려동물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자진신고 기간 동안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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