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LH 공사장 '무단 밸브 조작'으로 운정 지역 대규모 탁수 발생

시, 시공사 및 LH 형사고발 및 배상 청구 검토… 15일 저녁까지 수질 안정화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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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시청전경 (사진제공=파주시)



[PEDIEN] 파주시 운정 지역 일대에서 발생한 수돗물 탁수(이물질) 유출 사고의 원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공사 현장의 시공사가 상수도 비상연계밸브를 무단으로 조작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사고 인지 직후 긴급 대응에 나섰으며, 15일 오후 6시까지 수질 안정화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지난 14일 저녁 7시경 운정4동(야당동, 상지석동)과 운정1동(가람마을, 별하람마을) 일대에서 발생했다. LH가 시행 중인 ‘시도1호선 도로확포장공사’ 현장에서 시공사가 파주시나 한국수자원공사(K-water)와의 사전 협의 없이 시 소유의 비상연계밸브를 임의로 개방한 것이 문제였다.

이 무단 조작으로 인해 상수도관 내 물의 흐름이 역방향으로 바뀌었고, 관 내부에 침전되어 있던 이물질이 뒤섞이면서 탁수가 인근 지역으로 확산된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사고 인지 직후 영향 지역 내 9개 지점을 대상으로 강제 배수(이토) 작업을 실시하고 피해 단지에 순차적으로 수돗물 재공급을 시행했다.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 급수차 16대와 병입 생수 13만 1천 병을 긴급 지원하는 등 비상 조치를 병행했다. 박준태 환경국장은 “시민의 수돗물 안전은 어떤 이유로도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며 행정적 역량을 총동원해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파주시는 이번 행위가 수도법을 위반한 중대한 수도시설 무단 조작으로 판단하고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시공사뿐만 아니라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한 발주청인 LH에 대해서도 형사 고발을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피해 배상 청구도 병행할 예정이다.

시는 지방상수도 물안심보험을 통해 정수기·샤워기 필터 교체비, 의료비 등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조속히 집행되도록 보험사와 협의 중이다. 이번 탁수 피해를 입은 세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피해보상 절차를 실시할 계획이다.

단기적으로는 관 세척 강화와 저수조 청소 지원을 통해 수질을 안정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스마트 수질감시시스템과 자동 드레인 시설을 확대 설치해 유사 사고 재발을 방지할 방침이다. 시는 운정 지역을 포함한 시 전역의 주요 배수 본관 및 말단 관망에 대한 정밀 조사를 병행하여 잠재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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