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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남양주시가 지역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참여와 생활 기반 조성을 위해 2025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시작한다. 시는 10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 청년들이다. 구체적으로는 2000년 10월 2일부터 2001년 10월 1일 사이에 태어난 청년들이 해당된다.
지원 자격을 얻으려면 최근 3년 이상 남양주시에 계속 거주했거나, 경기도 내 합산 거주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특히 2000년 10월 2일부터 2001년 1월 1일 사이에 출생한 청년은 이번 4분기가 마지막 신청 기회이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또한, 2001년 1월 1일부터 7월 1일 사이에 태어난 청년 중 기존 1~3분기 기본소득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이번 기간에 반드시 소급 신청해야 한다. 제출 서류는 주민등록초본이며, 해당자에 한해 수급자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별 25만 원씩 남양주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급되며, 지급일은 12월 20일로 예정되어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최대 100만 원의 일시금 지급도 가능하다.
지급된 상품권은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시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해당 지역화폐는 유흥업소를 제외한 남양주시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는 경기도 전역에서 사용이 허용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온라인 결제도 일부 가능하며, 자세한 사용처는 ‘잡아바 어플라이’ 신청 홈페이지나 경기지역화폐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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