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만 24세 청년 대상 4분기 기본소득 접수... 25만원 지역화폐 지급

10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 '잡아바' 접수... 학원비 등은 온라인 사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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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파주시, 10월부터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 시작 포스터 (사진제공=파주시)



[PEDIEN] 파주시가 청년들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2025년 4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10월 15일부터 받는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만 24세 청년에게는 25만 원이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11월 24일까지이며,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했거나 총 거주 기간이 10년 이상인 청년이 대상이다. 특히 2000년 10월 2일부터 2001년 10월 1일 사이에 태어난 만 24세 청년이 해당된다.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되면 12월 20일부터 경기지역화폐(파주페이)로 25만 원을 받게 된다. 이 지역화폐는 지급일로부터 3년간 파주시 내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면 1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청년들의 자기계발을 지원하기 위해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는 사용처가 대폭 확대된다. 이 경우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경기도 전역과 온라인에서도 사용이 가능해 청년들의 역량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포털인 '잡아바'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신청자는 회원가입 후 신청일 기준 발급된 주민등록초본(전체 주소 이력 포함)을 첨부하거나 공공마이데이터 사용에 동의해야 한다.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에 동의했던 청년들은 별도의 절차 없이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만, 개인정보나 거주지 등 변경 사항이 있다면 접수 기간 내에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고 시는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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