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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확인서 발급 줄자, 노동자들 '소송'으로 내몰린다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 대지급금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관련 확인서 발급 지침을 강화한 이후, 오히려 노동자들이 신속한 구제 대신 소송으로 내몰리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노동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체불확인서 발급 건수는 줄어든 반면, 소송을 위한 확인서 발급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지난 2024년 4월 22일, 일부 사업주들이 체불 청산 노력 없이 대지급금에 의존하거나 이를 부정수급하는 행태를 막기 위해 대지급금 청구용 체불확인서 발급 요건을 강화했다. 하지만 매년 임금체불액이 증가해 2024년 기준 2조 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이 같은 지침 변경이 취약 노동자의 구제 문턱만 높였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 노동부의 ‘연도별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현황’ 자료를 보면, 지침 개정 이후 전체 확인서 발급 건수는 2023년 7만여 건에서 2024년 6만여 건으로 감소했다. 특히 공공성이 담보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운 영세 사업장 노동자나 이주노동자 등은 대지급금용 확인서 대신 소송제기용 확인서 발급만 가능해진 것으로 파악된다. 용도별 발급 현황을 살펴보면 이러한 변화가 더욱 두드러진다. 2023년 약 2만 건이었던 소송제기용 확인서 발급은 지침이 개정된 2024년에 3만 건으로 50%나 급증했다. 2025년 8월까지도 이미 2만 3천 건이 발급되어 소송 의존도가 높아지는 추세가 확연히 확인된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의 윤효중 노무사는 “대지급금 제도의 취지는 생계가 어려운 노동자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것”이라며,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열악한 노동자들의 구제 문턱을 높이는 것은 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강득구 의원 역시 “임금체불은 노동자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이므로 최대한 빠른 해결이 급선무”라며, “소송에 의존해야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노동부 자료로 문제가 확인된 만큼, 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
노동부 '체불확인서' 지침 개정 후폭풍... 노동자들 소송으로 내몰린다
고용노동부가 임금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 지침을 강화한 이후, 오히려 생계가 어려운 노동자들이 신속한 구제를 받지 못하고 소송으로 내몰리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노동부의 정책 변화가 체불 노동자의 구제 문턱만 높였다고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노동부는 일부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부정수급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2024년 4월 22일 대지급금 청구용 체불확인서 발급 요건을 강화했다. 그러나 노동부가 강 의원실에 제출한 ‘연도별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침 개정 이후 전체 확인서 발급 건수는 눈에 띄게 감소했다. 2023년 7만 건이 넘던 확인서 발급 건수는 2024년 6만여 건으로 줄었다. 특히 체불임금 총액이 2024년 기준 2조 원을 넘어서며 매년 증가하는 상황에서 확인서 발급이 줄어든 것은 노동부의 지침 변경으로 인한 요인이 크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더 큰 문제는 지침 변경 이후 공공성이 담보된 객관적 자료 제출이 어려운 영세 사업장 노동자나 이주노동자들이 대지급금용 확인서 대신 소송제기용 확인서 발급을 선택하는 사례가 급증했다는 점이다. 노동부의 지침 변경에 따라 객관적 자료가 없을 경우 소송제기용 확인서 발급만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3년 약 2만 건이었던 소송제기용 확인서 발급은 지침이 개정된 2024년 3만 건으로 50%나 늘었다. 2025년 8월까지 발급된 소송제기용 확인서 역시 2만 3천 건에 달하며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입법연구분과에서 활동하는 윤효중 노무사는 “대지급금 제도의 본래 취지는 생계가 어려운 노동자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것”이라며,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를 막으려다 오히려 열악한 상황의 노동자에 대한 구제 문턱을 높이는 것은 제도의 취지를 몰각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이므로 최대한 빠른 해결이 급선무인데 소송에 의존해야 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부 자료로도 해당 문제가 명확히 확인된 만큼, 노동부 차원의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LH 건설 현장 4곳 중 3곳 공기 지연... 정부 '신속 공급' 정책 모순 지적
프로필 사진 (사진제공=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실) [PEDIEN]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도하는 주택 공급 정책의 신속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됐다. 최근 5년간 LH 아파트 건설 현장 4곳 중 3곳 이상이 예정된 공사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준공된 전국의 LH 아파트 건설공사 총 395개 현장 중 301곳(76.2%)이 공사 기한을 지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LH 전체 건설 현장의 준공 지연율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첫 사례다. LH의 지연율은 민간 부문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높았다. 2024년 민간 업계에서 집계한 전국 아파트 준공 지연율이 수도권 23.2%, 지방 31.8%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LH 현장의 지연율은 민간보다 3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지연 기간별로 살펴보면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지연이 전체 지연 현장의 63.8%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특히 화성, 대구, 세종 등 5개 현장은 2년(24개월)을 훌쩍 넘긴 25개월에서 최장 29개월까지 공사가 지연되는 심각한 상황도 발생했다. 이러한 공기 지연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나타났다. 서울(92.9%)과 부산·울산(93.3%)은 10곳 중 9곳 이상이 지연됐으며, 수도권 전체 지연율은 74.5%, 비수도권은 77.8%로 집계됐다. 공사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는 공법 변경, 보상 지연, 레미콘 등 자재 수급 문제, 화물연대 파업, 민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정부가 LH 주도로 주택 공급을 신속하게 이행하겠다는 정책 목표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은혜 의원은 “LH 주도로 주택 공급을 신속하게 하겠다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이미 모순”이라며, 향후 노동 관련 법안 통과 등으로 건설 현장 파업이 심화될 경우 공급 차질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민간 시장 재건축 활성화와 근본적인 법적 접근 없이는 부동산 문제의 악순환을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
배달 플랫폼 수수료 '매출 15% 상한제' 추진... 대기업 규제 강화
최근 급성장한 온라인 배달 플랫폼 시장에서 대기업 사업자들이 소상공인에게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를 부과하는 행태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국회에서 배달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수수료 총액을 매출액의 15%로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정훈 의원(대표발의)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배달의민족, 쿠팡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은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광고비 등 각종 비용을 소상공인에게 전가하며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이들 대형 플랫폼은 수수료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에 이중으로 전가하거나 광고비 부과 내역을 불투명하게 운영해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됐다. 실제로 2024년 기준 배달의민족은 4조 3,226억 원의 매출과 6,408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약 15%에 달하는 높은 영업이익률을 보였다. 개정안의 핵심은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 대기업 배달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 대상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수수료 총액 상한을 설정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광고비 등의 합계가 해당 주문 매출액의 1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에 수수료나 광고비를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그리고 수수료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에 이중으로 부과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했다. 위반 시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격 인하, 행위 중지, 시정명령 공표 등 시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나아가 공정위는 위반 행위에 대하여 매출액의 6% 이내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이번 법안은 배달 플랫폼 시장의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과도한 비용 부담에 시달리던 소상공인과 최종 소비자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대리운전 산업, 법적 제도권 편입 추진... 김승원 의원, 서비스법 대표 발의
김승원 의원 프로필 사진 2 (사진제공=김승원 의원실) [PEDIEN] 오랜 기간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대리운전 서비스 산업이 제도권으로 편입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대리운전 기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대리운전서비스사업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대리운전 기사들은 산업을 규율할 독립된 근거법이 없어 사업자와의 불안정한 계약 구조 속에서 고통받아 왔다. 특히 과도한 수수료 부담, 보험 미가입 문제, 사고 발생 시 불명확한 책임 소재 등 생계와 직결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대리운전 산업의 공정한 질서 확립과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자 등록제를 도입하고, 운전자 자격 요건 및 의무 교육을 제도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대리기사들의 고용 및 보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험 가입 및 공제조합 설립을 의무화하고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대리운전 산업 전반의 건전성을 높이는 핵심적인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원 의원은 “이번 입법은 국민의 귀가 안전을 책임지는 대리운전 기사의 권익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소비자 또한 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정 상생형 입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리운전이 위험하고 불안정한 생계노동이 아닌, 안전하고 존중받는 직업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중대재해처벌법 3년] 재해자수는 늘고, 사망자수도 제자리…제도 실효성 ‘의문’
김형동 의원님 사진.jpg [PEDIEN]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업재해 재해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사망자 수도 제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재해자 수는 10만 8,379명이었으나, △2021년 12만 2,713명, △2022년 13만 348명, △2023년 13만 6,796명, △2024년에는 14만 2,271명으로 최근 5년간 32% 증가했다. 반면, 사망자 수는 2020년 2,062명에서 △2021년 2,080명, △2022년 2,223명, △2023년 2,016명, △2024년 2,098명으로 사실상 제자리걸음이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나 중대시민재해를 일으킨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법으로, 2021년 1월 26일에 제정돼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시행 3년이 지난 지금, ‘사망사고 감소’라는 법의 본래 취지와 달리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올해 7월 말 기준 1심 판결 현황을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의 무죄율은 10.7%로, 일반 형사사건의 무죄율(3.1%)의 3배 이상에 달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법률의 범죄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모호하다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올해 3월, 부산지법 제 4-3형사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책임주의, 평등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하기도 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사고사망만인율은 0.22‰로, 중견기업(0.12‰)과 대기업(0.12‰)의 두 배에 달한다. 법 시행 이후에도 안전한 일터 조성에는 실패했으며, 오히려 기업 규모별 안전 격차가 더 커진 셈이다. 김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은 도입 취지와 달리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지 못했을 뿐 아니라, 기업 간 격차를 심화시키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단순한 처벌 강화가 아니라, 현장의 예방 중심 대책을 마련해 실질적으로 노동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제도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
중대재해법 시행 3년, 사망자 제자리… 재해자 5년간 32% 급증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업재해 재해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법의 핵심 목적인 사망자 수는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어 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형동 의원(국민의힘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이 10일 확인됐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산업재해 재해자 수는 2020년 10만 8,379명에서 2024년 14만 2,271명으로 최근 5년 새 32% 증가했다. 이는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안전 관리가 개선되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핵심 목표였던 사망자 수는 2020년 2,062명에서 2024년 2,098명으로 사실상 변화가 없었다. 2022년 1월 법 시행 이후 3년이 지났지만, 사망사고 감소라는 본래 취지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법의 실효성 논란은 사법부 판단에서도 드러난다. 올해 7월 말 기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의 1심 무죄율은 10.7%로, 일반 형사사건 무죄율(3.1%)의 3배가 넘는 수치를 기록했다. 이처럼 높은 무죄율은 법률의 범죄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모호하여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비판으로 이어진다. 실제로 지난 3월 부산지법은 중대재해처벌법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명확성의 원칙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도 했다. 법적 안정성마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기업 규모별 안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사고사망만인율은 0.22‰로, 중견기업 및 대기업(0.12‰)의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 시행 이후에도 안전한 일터 조성에는 실패했으며, 오히려 기업 규모별 안전 격차가 더 커진 셈이다. 김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은 도입 취지와 달리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기업 간 안전 격차를 심화시키는 역효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순 처벌 강화 대신 현장의 예방 중심 대책 마련을 통해 실질적으로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세계적 인기 '갓'의 그림자... '갓일' 보유자 평균 83세, 무형유산 소멸 위기 심화
민형배 의원 질의 사진 01 (사진제공=민형배의원실) [PEDIEN] 넷플릭스 콘텐츠를 통해 한국 전통의 상징으로 떠오른 ‘갓’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지만, 정작 갓을 만드는 기술인 ‘갓일’을 비롯한 국가무형유산은 심각한 계승 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로 전승 기반이 급격히 약화되는 가운데, 관련 예산마저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전통 기술의 명맥이 끊길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가무형유산 전승 취약종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현재 국가무형유산 전승 취약종목 25개 중 23개 종목은 5년 이상 취약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갓일 보유자는 전국에 4명뿐이며, 이들의 평균 연령은 약 83세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갓일 외에도 전통장(94세), 발탈(86~91세), 악기장(편종·편경, 90세) 등 취약종목 보유자의 72%가 70대 이상 고령층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승 기반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소멸 위험이 커 국가가 긴급히 보호하는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 4종목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이 중 나주의 샛골나이, 바디장, 백동연죽장 등 3개 종목은 현재 보유자가 공백 상태이며, 이수자 확보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바디장의 경우 보유자가 사망한 지 20년이 지났음에도 후임 보유자를 지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전승 단절의 심각성을 보여줬다. 전승 인력의 고령화와 공백이 심화하고 있지만,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예산 지원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국가무형유산 전체 예산은 2024년 639억 원까지 확대됐으나, 2025년에는 되레 90억 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소멸 위험이 가장 큰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의 보호·육성 예산은 5년째 연 1억 6천만 원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민 의원은 “세계가 K-컬처의 전통기술에 감탄하는 사이, 현장에서는 몇 분의 고령 보유자가 겨우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민 의원은 “이대로면 국가무형유산의 명맥이 끊길 수 있다”고 경고하며, 보유자 공백 종목의 신규 보유자 발굴과 보호·육성 지원 확대를 위한 정책 보완 및 예산 증액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민 의원은 전통문화의 콘텐츠 산업 확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지난 9월 ‘케데헌법(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K-컬처 상징 '갓'의 역설... 보유자 83세, 무형유산 명맥 끊길 위기
넷플릭스 콘텐츠를 통해 한국 전통의 상징으로 떠오른 ‘갓’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지만, 정작 갓을 만드는 기술인 ‘갓일’을 비롯한 국가무형유산은 심각한 계승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전승 기반 약화의 실태가 드러났다. 특히 갓일의 경우 전국에 보유자가 4명에 불과하며, 이들의 평균 연령은 약 83세에 달한다. 전통장(94세), 발탈(86~91세) 등 다른 전승 취약종목 역시 보유자 72%가 70대 이상 고령으로, 고령화로 인한 전승 기반 약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실정이다. 현재 전승 취약종목은 총 25개이며, 이 중 23개 종목은 5년 이상 만성적인 취약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소멸 위험에 처해 긴급히 보전해야 하는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 4종목 중 3종목이 현재 보유자 공백 상태라는 점이다. 나주의 샛골나이, 바디장, 백동연죽장 등 3개 종목은 보유자는 물론 이수자 확보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바디장의 경우 보유자가 사망한 지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규 보유자를 지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전승 인력의 명맥이 위협받고 있지만, 관련 예산 지원은 제자리걸음이거나 오히려 감소했다. 국가무형유산 전체 예산은 2024년 639억 원까지 확대됐으나, 2025년에는 되레 90억 원 이상 감소할 예정이다. 가장 시급한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 보호·육성 예산 역시 5년째 연 1억 6천만 원에 머물러 있어 K-컬처의 세계적 성장세와는 상반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민 의원은 “세계가 한국의 전통기술에 감탄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몇 분의 고령 보유자가 겨우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이대로면 국가무형유산의 명맥이 끊길 수 있다”고 경고하며, 보유자 공백 종목의 신규 발굴과 보호·육성 지원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보완과 예산 증액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소병훈의원, “고독사, 4년 연속 증가… 남성 83%·중장년 75% 차지, 기초수급자 위험도 비수급자의 13배”
소병훈의원, “고독사, 4년 연속 증가… 남성 83%·중장년 75% 차지, 기초수급자 위험도 비수급자의 13배” [PEDIEN]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고독사가 매년 증가하며 사회적 경각심을 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고독사 사망자는 2020년 3,279명에서 2023년 3,661명으로 11.6% 증가했으며 누적 사망자는 1만3,877명에 달했다. 특히 고독사 사망자의 83.4%는 남성, 여성은 15.8%로 집계했다. 연령별로는 50대 30.4%, 60대 30.0%, 40대 14.6%로 중장년층이 전체의 75%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062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2,427명, 부산1,248명, 경남 920명, 인천 919명 순이었다. 특히 경기·강원·충북·충남·경북은 연도별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의 ‘사망전 1년간 기초생활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고독사 사망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매년 40% 내외를 차지했다. 2023년의 경우, 전체인구의 약 5%에 불과한 수급자가 고독사 사망자의 41.4%를 차지해 비수급자 대비 발생률이 약 13배 이상 높았다. 이는 고독사가 빈곤·주거·건강·사회적 고립이 중첩된 계층에 집중된 구조적 문제임을 보여준다. 먼저 고독사 발견 경로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과거에는 가족이나 지인이 고독사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 들어 그 비중은 급격히 줄었다. 2020년과 비교해 2023년에는 가족 발견 사례가 16%, 지인 발견은 20% 감소했다. 반면, 임대인이나 경비원, 택배기사 등 제3자에 의해 발견되는 경우는 36% 늘었고 복지서비스 종사자가 발견하는 사례는 무려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가족·지인 관계망이 약해지고 주거·복지 현장에서 만나는 생활 접점 인력이 새로운 안전망으로 떠오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거 형태 변화도 뚜렷하다. 원룸과 오피스텔에서의 고독사 비중은 불과 4%에서 최근 4년간 20%를 넘어서며 5배 이상 늘어났다. 1인가구 증가와 맞물려, 도시권에서의 사회적 고립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신호다. 특히 명절과 연휴 시점에 고독사가 집중된다는 점은 여러 연구에서 확인된다. 은평구의회와 국민대 연구는 “명절·연휴에 가족과의 단절이 깊어져 상실감과 소외감이 증폭되며 안부 확인 누락으로 고독사 위험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 연구 역시 “서울 중장년 고독사의 절반 이상이 명절·연휴 시기에 집중되며 코로나19 이후 가족 모임이 줄어든 상황에서 더욱 심화됐다”고 밝혔다. 소병훈 의원은 “숫자는 냉정하다. 고독사는 4년 연속 늘고 있으며 남성이 83%, 중장년층이 75%를 차지한다. 인구의 5%에 불과한 기초생활수급자가 전체 고독사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발생 위험은 비수급자보다 13배에 달한다”며 “명절 전후는 고립이 가장 심해지는 시기인 만큼, 단순한 지원을 넘어 명절 전후 ‘집중보호주간’을 제도화하고 빈곤층과 중장년층을 겨냥한 맞춤형 통합지원 패키지를 마련해 고독사를 ‘예방 가능한 죽음’ 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전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 학교·학생 늘었지만, 일부 교육청은 전담인력 감축
전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 학교·학생 늘었지만, 일부 교육청은 전담인력 감축 [PEDIEN]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공개한 ‘최근 3년 시도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전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 학교·학생·전담인력이 증가했지만, 일부 교육청에서는 전담인력을 감축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은 각 시·도교육청에서 경제·가정환경·장애 등 다양한 사유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교육·복지·문화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교육격차 완화, 학업성취도 제고 교육기회 균등 제공, 교육복지 증진 등을 위해 진행된다. 최근 교육복지의 중요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전국적으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 학교는 907교, 대상 학생은 24,572명이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전담인력 또한 403명이 늘어났다. 2024년 기준, 17개 시·도의 사업대상 학교는 4,737교, 학생 수는 329,932명에 달한다. 교육복지 전담인력은 2,028명 수준으로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전담인력 1명당 2개교 이상, 약 163명의 학생을 담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국적 교육복지 확산 흐름과 달리 일부 교육청에서는 전담인력이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대구, 세종, 충남의 경우 전담인력이 각각 8명, 4명, 17명 감소해 지원 역량이 약화된 모습을 보였다. 백승아 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학생 개개인의 상황에 맞춘 통합적 지원을 위해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이 통과된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교육복지 전담인력이 오히려 줄어든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백승아 의원은 “최근 출생률이 줄어들면서 학생 한명한명이 소중해지고 있으며 이들 학생들을 어떻게 잘 성장시키기 위한 교육복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언급하고 “이러한 이유로 최근 국회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을 통과시켰지만, 일부 시·도에서 교육복지 전담인력이 오히려 감축된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라며 “학생 맞춤형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전담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박정 의원, 일산대교 통행료 전면 무료화 합의 이끌어
박정 의원, 일산대교 통행료 전면 무료화 합의 이끌어 [PEDIEN] 경기 파주을 박정 국회의원은 10월 2일 경기도와 협의를 통해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를 해결할 전면 무료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는 전면 무료화되며 재원은 경기도가 50%, 정부와 지자체가 50%를 분담하게 된다. 연간 약 300~400억원 규모의 통행료 부담 구조에서 경기도가 매년 150~200억원 가량을 책임지는 방식이다. 일산대교는 한강의 29개 교량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징수해 오고 있다. 이로 인해 파주·고양·김포 등 서북부 206만 주민들에게는 큰 불평등과 생활 부담으로 작용해 왔으며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남아 있었다. 박정 의원은 “지난 20여 년간 파주시민들이 겪어온 통행료 부담이 마침내 해소됐다는 점에서 매우 기쁘다”며 “특히 2038년까지 남아 있던 통행료 징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시민들이 누릴 교통 편익이 크게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번 합의는 단순히 비용을 없앤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교통 기본권’을 되찾은 의미 있는 성과”며 “앞으로 예산심의를 통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비용부담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일산대교 무료화는 2021년 박정의원이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시절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와 함께 추진되었던 사업으로 4년 만에 결실을 맺게 됐다. 지난 9월18일에는 김주영, 박상혁, 한준호, 김영환의원과 함께 ‘일산대교 전면 무료화 비용 정부 분담 요청 기자회견’을 한 바도 있다. -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농협중앙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농협중앙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PEDIEN]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은 10월 2일 농협중앙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날 감사패 전달식에는 농협경제지주 박서홍 대표이사, 농협중앙회 전북본부 이정환 본부장을 비롯한 농축협 조합장 25명이 참석해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안호영 위원장은 "오늘의 감사패는 저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농업과 농촌을 지키기 위해 모두가 함께 펼쳐온 노력이 모인 결과"라며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그리고 농업인 여러분과 농협이 처한 현실을 늘 기억하며 성심껏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달식 직후 열린 농정간담회에서는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 규제 개선 △AI 기반 스마트팜 기술 확충 등 농축업계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안 위원장은 농가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전북은 물론 전국의 농업인들과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으로서 기후·환경·에너지와 농업이 조화를 이루는 길을 열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 위원장은 지난해 9월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 규제 개선을 위한 ‘농·축협 조합장 농정간담회’를 개최했으며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는 배출가스 허용기준 전면 재검토와 정부 지원 확대를 주문한 바 있다. -
취약계층 위한 통합공공임대주택 2만 386호 중 91.6%는 취약계층 입주 불가능한 공무원임대주택
취약계층 위한 통합공공임대주택 2만 386호 중 91.6%는 취약계층 입주 불가능한 공무원임대주택 [PEDIEN]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통합공공임대주택 재고현황’을 분석한 결과, 통합공공임대주택 2만 386호 중 93.1%인 1만 8,981호가 공무원만 입주할 수 있는 공무원임대주택으로 확인됐다. 또한, 충남 서천군이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귀농 청년과 농촌 유학을 온 가족을 위해 공급한 청년 농촌 보금자리임대주택과 농촌형 공공임대주택도 취약계층이 입주할 수 없으나 취약계층을 위한 통합공공임대주택에 포함됐다. 반면, 취약계층이 입주할 수 있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고작 1.357호에 불과했다. 국토교통부가 2020년 통합공공임대주택 유형을 신설한 것은 공공임대주택이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여러 유형으로 나누어져 취약계층이 각 유형별 입주자 자격과 임대료 체계를 파악하기 어려운 것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특히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사회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이라 정의되어 있기에 통합공공임대주택 재고에 취약계층이 입주할 수 있는 주택만을 포함하는 것이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한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2022년 통합공공임대주택 통계를 최초로 공표하면서 취약계층이 입주할 수 없고 공무원만 입주할 수 있는 강남 개포 상록스타힐스, 경기 성남 판교상록8단지 등 공무원임대주택 1만 8,981호를 통합공공임대주택에 대거 포함시켰다. 또한, 청년농촌 보금자리임대주택을 추진한 농림축산식품부도 ‘청년농촌 보금자리사업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 가목, 사목에 근거를 두고 개별 사업 지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므로 통합공공임대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는 이를 통합공공임대주택에 포함시켰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취약계층 입주가 어려운 공무원임대주택과 농촌 주택을 통합공공임대주택 재고에 포함시킨 것은 매우 잘못된 행정”이라며 “정부가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제도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 공무원임대주택과 농촌 주택을 포함한 것 아닌지 해명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