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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 교제폭력 처벌 관련 2 개 법률안 발의
박정현 의원 , 교제폭력 처벌 관련 2 개 법률안 발의 [PEDIEN] 최근 교제폭력 범죄가 늘어나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 피해자 보호와 범죄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 교제폭력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정현 국회의원 은 어제 9 일 , 교제폭력 범죄자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 방안을 담은 ‘ 교제폭력범죄의 처벌에 등에 관한 특례법안 ’ 과 스토킹 범죄자와 마찬가지로 교제폭력 범죄자가 피해자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내용을 담은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교제폭력이란 연인 또는 결별한 연인이었던 관계에서 발생하는 주로 발생하는 폭력 및 살인 등의 범죄이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여자 친구를 살해하고 여자 친구의 모친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되어 1 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 이른바 ‘ 김레아 사건 ’ 과 경남 거제에서 전 여자 친구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폭행해 끝내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 김승진 사건 ’ 등이 있다. 이 밖에도 유사한 사건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현재의 교제폭력 범죄는 단순한 연인 간 갈등이 아니라 폭력과 살해 범죄까지 이어져 피해자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범죄로 변하고 있고 , 그 피해가 가족과 사회까지로 번지는 심각한 범죄로 나타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박정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 은 교제 관계에서 발생한 폭행 , 협박 , 살인 등의 행위를 교제폭력 범죄로 명시하는 한편 ,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담았다. 또한 ,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한 것도 특징이다. 그동안 교제폭력 특성상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경찰 등 수사기관에 의사를 전달하면 , 가해자에 대한 수사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보복 범죄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피해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처벌하도록 이번 특례법안에 포함했다. 한편 , 같이 발의한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은 교제폭력 범죄 가해자가 법원에서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받은 경우 , 신체에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했다. 이를 통해 실시간 위치추적 및 위험 상황 대응 시스템을 강화해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법안들이 시행될 경우 , 교제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가 한층 강화되어 피해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 가해자의 재범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 교제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 이를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박정현 의원은 “ 등원 직후부터 약 8 개월간 경찰청과 법안 내용을 조율했고 , 마침내 발의하게 됐다”고 말하면서 , “ 법안을 준비하는 동안 교제폭력과 교제살인 범죄가 계속 발생해 서둘러야 한다는 조급함도 있었지만 , 끝내 발의할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법안 발의의 소회를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 교제폭력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를 병들게 하는 심각한 범죄이다”고 말하면서 . “ 이번에 발의한 법안을 통해 가해자를 일벌백계해 더이상 교제폭력과 교제살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한 경각심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 이번 ‘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 에는 대표 발의한 박정현 의원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이해식·김남근·진선미·김한규·고민정·염태영·채현일·박지원·박민규·박해철·서미화·이재관·허성무·김윤·문진석·김동아·이기헌·이용선·정일영·이수진·강준현·최민희·김영환·이광희·양부남·이학영·박희승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으며 ,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에는 박정현 의원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이해식·김남근·진선미·김한규·고민정·염태영·채현일·박지원·이연희·박민규·박해철·서미화·이재관·허성무·김윤·문진석·김동아·김문수·이기헌·이용선·정일영·이수진·강준현·최민희·김영환·이광희·양부남·이학영·박희승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
차지호 국회의원, 계좌 명의 약칭으로 집주인 행세 막는 신종 전세사기 방지법 발의
차지호 국회의원, 계좌 명의 약칭으로 집주인 행세 막는 신종 전세사기 방지법 발의 [PEDIEN]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국회의원은 전세사기로 인한 서민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0일 발의했다. 최근 집주인과 동일인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모임 통장 계좌를 악용한 신종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계좌 명의를 약칭으로 사용해 마치 건물주 명의인 것처럼 세입자를 속인 뒤, 전세보증금을 편취하는 수법이다. 이에 따라 법적·제도적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법인 명의 계좌임을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계좌 명의를 약칭으로 위장해 전세사기에 악용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 세입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 차지호 의원은 “전세사기는 서민의 삶의 터전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세사기 수법을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를 방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개정안’은 ‘차지호 국회의원의 살리는 법안 시리즈’ 중 두 번째 법안으로 앞으로도 생명, 안전, 민생을 보호하는 법안을 지속적으로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
강득구 , 국회의장의 지휘 받는 국회경비대 설치 근거 마련한다.
강득구 , 국회의장의 지휘 받는 국회경비대 설치 근거 마련한다. [PEDIEN] 국회경비대의 설치 근거와 국회의장에게 지휘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 발의됐다. 강득구 의원 은 국회의장에게 국회경비대의 지휘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 경찰법 개정안 ' 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는 서울특별시 경찰청 소속 국회경비대를 통해 회의장 건물 밖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있지만 , 국회경비대 관련 사항은 법령이 아닌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에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의장의 별도 지휘 감독 권한은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경찰법 개정안을 통해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국회경비대 설치 규정을 법령에 명시하고 국회경비대장은 관련 사무를 국회의장에게 지휘감독 받도록 규정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 등도 우리나라처럼 연방의회가 자체적으로 의회경찰을 조직하는 것이 아니라 연방경찰이나 주 경찰 등에 파견을 받아 구성하지만 ,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 현재 국회경비대를 통해 국회의 안전을 유지하고 있지만 , 계엄 당시 국회경비대가 오히려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에 출석하는 국회의원의 진입을 막아 권능 행사를 저지하는 불법 행위에 동조했었다 " 며 " 법 개정을 통해 국회의 입법권 위해 요소로부터 국회를 보호하겠다 " 고 강조했다. -
국회 국토위 안태준 의원, ‘국도43 광주 추자~용인 모현 6차로 확장’ 등 광주시 5개 도로사업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일괄예타 대상 선정
국회 국토위 안태준 의원, ‘국도43 광주 추자~용인 모현 6차로 확장’ 등 광주시 5개 도로사업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일괄예타 대상 선정 [PEDIEN]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은 국토부가 추진하는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도로건설계획’반영을 위한 일괄예타 대상 사업에 광주시 관내 5개 도로사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도로건설계획’은 교통량과 사업비 등 사업별 분석과 국토부 종합평가를 거쳐 일괄예타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선정된 사업을 기획재정부에 일괄예타조사를 신청한다. 이번에 일괄예타 대상에 선정된 광주시 관내 5개 노선은 △국도 43호선 광주 추자~용인 모현 6차로 확장, △국도43·45호선 대체우회도로 4차로 신설, △국지도 98호선 광주 도척~용인 양지 4차로 확장, △국지도 98호선 광주 도척~용인 고림 4차로 확장, △국도 45호선 광주 퇴촌~하남 배알미 4차로 확장 등이다. 안태준 의원은 “‘제6차 국도·국지도 도로계획’에 최종 반영되기 위해서는 국토부가 선정하는 일괄예타 대상사업에 우선 선정돼야 한다. 국토교통위원으로 국토부에 광주시의 교통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하고 개선 필요성을 건의했다”며 “이번 일괄예타 대상에 포함된 광주시 관내 5개 도로사업이 최종적으로 제6차 도로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재부·국토부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 의원은 “국지도57호선 신현동·능평동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경기도에서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주 신현·능평~용인 고림 고속화도로’ 사업도 속도감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이수진 의원, 간호대학생 취업대란 사태 대책 촉구
이수진 의원, 간호대학생 취업대란 사태 대책 촉구 [PEDIEN] 이수진 의원이 9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한간호협회, 한국간호대학장협의회, 한국전문대학간호학부장협의회, 간호대학생과 ‘간호대학생 취업대란 사태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수진의원은 “의료대란으로 간호사 취업절벽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고 병원들은 경영난을 이유로 간호사 채용을 줄이거나 중단했다”며 “간호사가 되기 위해 수년간 충실히 준비해온 간호대학생들이 꿈을 펼쳐 보지도 못한 채 임시 일자리를 찾아 나서거나 실업의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의원에 따르면,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의료서비스 수요가 크가 증가해 간호대 정원은 최근 2008년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병원이 양성된 간호사를 적극 채용해 간호사가 적정 수의 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최근 의료대란으로 병원들이 간호사 취업을 대폭 줄이거나 중단해 간호사 취업대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 작년 말 기준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신규간호사 채용을 실시한 의료기관은 19개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보건복지부가 자율응답방식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2025년 간호대학 졸업생 취업률은 2023년과 2024년 약 80% 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약 34%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보건복지부 간호사 취업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고 사태를 수수방관 있다고”고 비판하며 간호사 배치기준의 개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모성정원제 도입 등 대책을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주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남인순 국회의원, 탁영란 대한간호협회 회장, 이선희 한국간호대학장협의회 부회장, 최민주서유경김효선 등 간호대학생 3명이 참석했다. 먼저 현장 발언자로 나선 수원대학교 간호학과 최민주 학생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 과연 내가 간호사로서 의료 현장에서 일할 수 있을까'라는 깊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며 “하루 빨리 해결되기 희망한다”고 말했고 군산간호대 간호학과 서유경 학생은 “간호사 취업도 어려운 현실이다 보니 과도한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겪고 있다”며 “간호사 이외의 여러 길도 고려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간호대 취업대란은 보건의료체계 근간을 흔드는 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고 남인순 의원도 “간호대학생 취업대란 상황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학생들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참석자 모두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비상 상황에 맞는 특단의 대책을 실시할 것을 촉구하고 간호사가 되기 위해 노력해온 청년들의 꿈과 노력을 지킬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 관심과 지지를 호소했다. -
이수진, 국회 여객기 참사 특위 민주당 간사 합류
이수진, 국회 여객기 참사 특위 민주당 간사 합류 [PEDIEN] 이수진 의원이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에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참여한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객기 참사 특위 구성의 건을 의결하고 본격적인 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에 관한 활동을 시작한다. 지난해 12월 29일 제주항공 2216편 여객기가 착륙 중 활주로를 이탈하면서 해당 여객기 탑승자 중 179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했다. 12·29 여객기 참사의 사고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책과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항공교통안전시스템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수진 의원은 여객기 참사 특위의 더불어민주당 간사로서 희생된 분을 추모하고 참사로 피해를 입은 분과 유가족을 위해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위한 활동에 집중한다. 여객기 참사 특위의 활동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다. 이수진 의원은 “이미 보건복지부와 유가족의 심리치료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소통 중이다”며 “또한 단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없게 진실규명과 피해대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2025 년 지방자치단체 지방채 발행 8.5 조 원 규모 확정
[PEDIEN]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각 지자체가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 지방채 발행 규모를 취합 , 제출받고 이를 분석했다. 자료에 따르면 17 곳의 광역자치단체와 226 곳의 기초자치단체를 포함 243 개의 지방자치단체 중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2025 년 지방채 규모를 확정한 지자체는 광역자치단체 17 곳 전체와 , 기초자치단체 30 곳 포함 총 47 곳 으로 전체의 약 20% 에 해당하는 자치단체가 지방채 발행 계획을 확정지었다. 47 곳 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 예산액은 8 조 4,793 억원에 달했고 , 이중 광역자치단체가 7 조 6660 억 , 기초자치단체가 8,133 억에 달했다. 지방채 규모가 큰 지자체는 서울시가 1 조 9,339 억원 , 경기도 1 조 2,862 억원 , 부산시 7,229 억원 , 충청남도가 5,787 억원 , 인천광역시 5,331 억원에 달했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는 전주시가 1,520 억 , 시흥시가 959 억원 , 부천시 662 억원 , 안양시 590 억원 , 용인시 399 억원 순으로 지방채 예산 규모가 컸다. 이미 정부는 23 년도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교부금으로 18.6 조 원을 미교부한데 이어 , 24 년도에 또 다시 6.5 조원을 미교부했다. 마땅히 교부해야 할 것을 미교부한 것은 그렇다치고 , 지방정부가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에도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을 위해 지방채 발행을 하는데 이마저도 안정적인 공공자금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정부가 지방채 인수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로선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방채 인수 지원을 위한 작년도 기재부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산이 2.6 조 원이 편성됐고 이중 2.59 조 원이 집행이 될 정도로 수요가 많은 상황이었는데 , 정작 25 년도 해당 예산은 100 억원으로 24 년 예산 대비 겨우 0.4% 에 불과한 수준이다. 지방교부세도 6.5 조원이나 느닷없이 대규모로 감액되었는데 , 그나마 금리나 거치 기간 등이 유리한 안정적인 공공자금 지원도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 된 것이다. 재산과세가 대부분인 지방세수 여건도 지방 부동산 불경기로 인해 쉽게 나아질 기미가 없으니 , 2025 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이중고 , 삼중고를 겪게 될 형편이다. 허영 국회의원은 “ 윤석열 정부에 과연 ‘ 지역이 있기나 한지 ?’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고 , “ 과거 이명박 ,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감세 정책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에 재정난이 생기자 , 지방소비세 를 신설하고 , 지방소비세 비율을 상향 하는 등 지방재정에 대한 보전 방안을 마련했는데 이 정부는 아무 대책도 없이 , 가뜩이나 어려운 지자체에 그 모든 부담을 다 넘기고 있다”고 강력히 질타했다. 허 의원은 “ 최근 경기도는 지방재정 위기로 인해 19 년 만에 지방채 발행에 나섰고 , 충청북도도 12 년 만에 지방채 발행에 나서는 등 , 지자체가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하고 “2025 년 지방자치단체는 8.5 조 원에 달하는 지방채 발행을 확정했는데 , 정부는 작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산을 2.6 조 원에서 올해 100 억원으로 줄여 , 사실상 자치단체가 공공자금 지원을 통한 지방채 발행이 꽉 막혀 버린 상황 ”이라고 말했다. 또 , “ 정부가 말로는 지방채 인수에 나서겠다고 얘기하면서 실상은 ‘ 나 몰라라 ’ 하거나 ‘ 지방정부가 각자도생 ’ 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며 “ 이렇게까지 지역의 가치를 무시하며 , 홀대하는 나쁜 정권은 처음 본다”고 말했다. 끝으로 허 의원은 “ 민주당이 먼저 ‘ 민생경제회복단 ’ 을 운영하며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마련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20 조 원 규모 이상의 추경 도 단계별로 편성해 , 지역도 살고 중앙도 함께 사는 대책을 마련해 갈 것이다”고 밝혔다“ 끝 ” -
국회의원 박상혁, 항공철도사고조사법 개정안 발의 항공 참사‘셀프조사’ 논란 없앤다“사고 조사 독립성과 공정성 확립”
[PEDIEN] 제주항공 참사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소위 ‘셀프조사’ 논란으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당연직 상임위원인 항공정책실장이 조사에서 업무 배제된 가운데, 박상혁 국회의원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는 ‘항공·철도사고조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항공·철도 사고 발생시 사고 원인 규명 등 조사 업무는 국토교통부 산하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맡는다. 그런데 항공·철도 정책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조사위가 독립성을 갖고 국토부의 규정 위반, 관리 소홀 등의 문제를 명확하고 공정하게 규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특히 최근 제주항공 참사로 사고 원인 및 책임 소재, 재발 방지책 마련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가운데, 국토부는 ‘셀프조사’ 논란 해소를 위해 국토부 인사 2명을 조사위에서 제외했다. 박상혁 의원은 먼저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와 유족들께 진심으로 애도의 말씀을 전한다”며 “국토부가 국토부 인사를 조사위에서 업무 배제한 것은 ‘셀프조사’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임을 인정한 것. 사고 조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진상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만이, 참사 발생에 대한 국민적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항공·철도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
대통령 경호 , 경찰청으로 이관
[PEDIEN] 대통령 직속 기구인 대통령 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 소속의 대통령 경호국을 설치하자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민형배 의원 이 6 일 대표 발의한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 에 따르면 박정희 군사정권의 산물인 대통령 친위대 성격의 대통령 경호처를 폐지하고 일부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처럼 대통령 경호업무를 독립기구로 분리해 경찰청이 전담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김문수 의원 등 10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지난 1963 년 5·16 군사쿠데타 이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직속기구로 설치된 대통령 경호실은 전두환 , 노태우로 이어지는 군사정권 시절 내내 권력남용 및 측근 정치의 폐해를 불러일으켰다. 특히 최근 윤석열의 내란사태 와중에서 대통령 경호처가 보여주는 위헌 위법적 행태는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한 대통령 친위대로 변질됐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법률 개정안은 경호 책임자나 경호 조직의 권력화를 막고 경호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현행 대통령 직속의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해 경찰청 소속의 대통령 경호국에서 전담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로 미국 비밀경찰국은 백악관 직속이 아닌 국토안보부 소속이며 영국은 런던광역경찰청 특별임무국 , 캐나다는 연방경찰청 경호경비부 , 일본은 경찰청과 경시청에서 국가 정상의 경호를 각각 맡고 있다. 민형배 의원은 " 이번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 경호처가 대통령 직속기구로서 갖는 권력남용의 폐해를 근절할 수 있게 된다” 면서 " 앞으로 경찰청 소속의 독립기구로 분리해 민주주의 시대에 걸맞는 경호기구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
강득구 의원, 허위사실로 인한 선거사무 방해 금지법 발의
강득구 의원, 허위사실로 인한 선거사무 방해 금지법 발의 [PEDIEN] 극우 세력이 부정선거 의혹을 지속해서 제기하는 가운데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선거사무를 방해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된다. 강득구 의원은 허위사실 등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나 직원 등의 선거사무를 방해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선거 의혹을 두고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해 왔지만, 극우 진영을 중심으로 해당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부정선거 음모론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동하는 바탕이 된 것으로도 보인다. 강득구 의원은 "선거는 민주주의의 기반"이며 "부정선거 주장 등으로 선거 불신을 조장하는 것은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어 "부정선거 의혹이 소송에서 인용된 것은 단 한 건도 없었지만, 지속해서 선거 불신을 조장하는 세력이 있다"며 "정상적인 선거사무를 방해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못하도록 벌칙 조항을 신설해 선거사무의 신뢰도와 안정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
박정현 의원 , 공무원 퇴직수당 보완 위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대표 발의
박정현 의원 , 공무원 퇴직수당 보완 위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대표 발의 [PEDIEN]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 은 6 일 , 공무원 퇴직수당을 정률화 하는 내용을 담은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 공무원연금법 ’ 제 62 조 1 항은 공무원이 1 년이상 재직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퇴직수당 산출은 ‘ 재직기간 x 기준소득월액 x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 로 되어 있고 지급비율은 재직연수에 따라 6.5% 부터 39% 까지 차등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누진적 퇴직수당 지급방식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져오고 있다. 특히 단기재직자의 경우 장기재직자에 비해 다섯배 이상 적은 수당을 받게되어 불평등할 뿐만 아니라 각종 개방형 직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다. 1991 년 시행된 공무원 퇴직수당의 본래 취지는 국민연금제도 도입으로 퇴직금과 국민연금을 모두 수령받는 민간부문과의 불균형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함이었다. 도입당시에도 장기적으로 민간부문의 퇴직금과 균형을 맞춰나갈 계획이라고 명시했으나 30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최대 39% 까지 밖에 수령하지 못하는 불평등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던 재직기간별 퇴직수당 비율을 39% 로 통일함으로써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립하고자 했다. 박정현 의원은 “ 그간 공무원 퇴직수당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차별적으로 책정되어 있어 일선 공무원들의 불만이 많았던 사항 ”이라고 말하면서 , “ 공직 입직 경로가 다양해지고 개방형 임기제 공무원들도 늘어난 만큼 퇴직수당 정률화가 필요한 상황 ”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 중장기적으로는 공무원 보수 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면서 퇴직수당 현실화에 대한 논의도 이어져야 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
23년 18.6조원 이어 24년 지방교부세·교부금 6.5조 원 또 감액
[PEDIEN]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24년 국세 수입 재추계에 따라 시도별 지방교부세 감소 규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했다. 자료에 따르면 세수 재추계에 따라 당초 국세 수입은 예산 367.3 조원 대비 29.6조 원이 결손, 이 중 내국세 수입이 22.1조 원 결손 예상됨에 따라 지방교부세 감소 규모는 4,3조 원으로 전망했다. 이중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2.1조 원은 교부정산키로 하고)를 하고 나머지 2,2조 원을 감액 조정했다. 결국 지방으로 교부되어 쓰여야 할 지방교부세가 2023년의 경우 예산 대비 11.6조 원이, 2024년의 경우 2.2조 원정산)이 또 감액됐다. 지방교육교부금의 경우는 더 심각해 1.1조 원만 교부가 되고 나머지 4.3조 원은 감액됐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와 당해 연도 즉각적인 교부금 감액이 되다 보니 널뛰는 교부세에 지방자치단체는 안정적인 사업 집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보통교부세’는 지자체가 재량껏 쓸 수 있는 가용재원에 해당이 되는데 이것이 줄어든다는 것은 결국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든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재정력이 약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이 정도가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이번 2.2조 원의 감액 규모도 광역시와 광역도로 나눠서 살펴보면, 특별시 및 광역시 8곳의 감액 규모는 3,186억원에 불과하나, 광역도 9곳의 감액 규모는 1조 8,543억원에 달해 약 6배 가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자립도가 약한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교부세가 많이 교부된다는 점에서 당연한 측면이 있지만, 결국 이와 같은 결과는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줄여 일정한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의 역할을 약화시키는 것은 물론, 지역 균형발전을 크게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또한 누차 지적되어왔지만 재정 운영의 형식과 절차도 문제다. 세수와 연동되는 지방교부세다 보니 세수가 감소하면 이에 따른 조정은 수반된다. 그러나 당해 연도에 즉각 교부세를 감액 조정하니 지자체의 안정적인 재정 운영에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정부가 2년 연속 몇십조에 달하는 세수 펑크가 나서 결국 세수 재추계를 통해 지방정부 예산을 줄이면서도 추경을 통해 국회 동의를 구하는 절차도 밟지 않았다는 점이다. 허영 국회의원은 “작년에 18.6조 원에 이어 올해도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을 합쳐 6.5조 원에 달하는 지방으로 가야 할 재원이 대규모로 감액됐다”고 말했다. “가뜩이나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지방자치단체가 교부세 감액으로 인해 재정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현상이 거듭되고 있다”고 말하고 “이는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겨서는 안된다’는 지방자치법 132조의 규정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끝으로 허 의원은 “국회의 예산 심의 확정 권한도 무시하고 세수 펑크의 부담을 지방으로 전가하는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 예산결산 심의 과정과 법 개정안 마련을 통해 대응책을 마련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
임미애 의원 , 히젠도 처분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PEDIEN] 임미애 의원 이 1895 년 을미사변 당시 명성황후 시해에 사용된 히젠도 의 환수 및 처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발의한다. 한일수교 60 주년을 맞아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발전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취지이다. 임미애 의원은 2025 년 1 월 6 일 ‘ 명성황후 살해에 사용된 히젠도 처분 촉구 결의안 ’ 을 대표발의 한다. 히젠도는 을미사변 당시 경복궁에 난입해 명성황후를 직접 살해한 토오 카츠아키 가 사용했던 살인 흉기로 1908 년 일본 후쿠오카 소재 쿠시다 신사 에 기증해 보관 중이다. 토오 가츠아키는 명성황후 살인범으로 당시 조선 정부에 의해 현상수배 되었었는데 , 히로시마 재판소에서 구속 수사를 받았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됐다. 토오 가츠아키는 1908 년 쿠시다 신사에 히젠도를 봉납하면서 사건 당시 ‘ 이 칼로 조선의 왕비를 베었다 ’ 고 자백한 바 있다. 히젠도의 칼집에는 ‘ 늙은 여우를 단칼에 베었다 ’ 는 의미의 ‘ 일순전광자노호 ’ 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는데 , 이는 조선의 왕후를 살해하기 위한 소위 ‘ 여우사냥 ’ 작전을 마친 뒤 새긴 것으로 알려져 토오 가츠아키의 자백과 일치한다. 또한 신사측이 보관하고 있는 토오 가츠아키의 봉납기록 에도 칼집에 새겨진 것과 동일한 문구가 기록되어 있다. 지난 2006 년 문화재제자리찾기 단체 등이 쿠시다 신사를 방문해 히젠도의 실물과 관련 기록을 확인한 바 있으며 , 이러한 정황 등으로 볼 때 히젠도가 을미사변 당시 사용된 흉기임은 확실한 것으로 보인다.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사사로이 보관할 것이 아니라 증거물로 압수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점에서 히젠도 역시 기념물로 민간에 소장되는 것이 아니라 한일 양국 정부간에 적절한 처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국회의 결의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발전의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하는 임미애 의원은 “ 조선의 황후를 시해하는데 사용된 흉기가 일본의 민간 신사에 기념품으로서 보관되어 있는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큰 충격과 모욕으로 다가온다” 라며 “ 한일수교 60 주년이 되는 만큼 한일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히젠도를 환수하고 미래세대에 대한 교육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적절히 처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 대한민국 국회의 결의가 한일 양국이 히젠도의 적절한 처분을 논의할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 명성황후 살해에 사용된 히젠도 처분 촉구 결의안 ’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 조국혁신당 , 진보당 국회의원 27 명이 함께 했다. -
국회 국토위 안태준 의원, 광주시 등 자연보전권역 규제 개선 환영
국회 국토위 안태준 의원, 광주시 등 자연보전권역 규제 개선 환영 [PEDIEN]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은 대표적인 수도권 규제 중 하나인 자연보전권역에서의 연접개발 규제가 6일부터 대폭 개선된다고 밝혔다. 자연보전권역에서의 연접개발 제한 제도는 지난 2006년 자연보전권역의 비도시지역에서 소규모 난개발이 확산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됐다. 그러나 연접개발이 제한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소규모 공장은 물론 계획입지조차 집중화되지 않고 분산되는 등 또 다른 형태의 난개발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광주시 등 자연보전권역에서는 주거·공장의 혼재, 기반시설 부족, 환경 및 경관 훼손 등 여러 부작용으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6일 국토부는 자연보전권역에서 발생하는 연접규제의 부작용을 고려해‘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을 개정·고시했다. 개정된 지침에 따라 광주시 등 자연보전권역에서는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산업단지 면적을 기존 6만㎡에서 최대 30만㎡까지 연접해 개발할 수 있게 됐다. 연접적용 제외지역이 계획적 관리가 가능한 지구단위계획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 공장입지 유도지구까지 확대된다.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성장관리 계획구역에서 시행하는 공장용지 조성사업도 연접규제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안태준 의원은 “국토부의 ‘자연보전권역 연접개발 규제 개선’을 크게 환영한다. 이번 연접개발 규제 개선은 그동안 광주시가 처한 기형적인 난개발을 치유하고 정상적인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다. 어떻게 계획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광주의 미래가 달라진다”며 “앞으로 특대고시와의 정합성 문제, 추가적인 수도권 규제 개선 등 실효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국토부, 환경부, 광주시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안태준 의원은 지난해 7월 제1호 법안으로 자연보전권역인 광주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역차별 완화를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지난해 12월에는 한강수계법 개정을 위한 ’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안정적 확보 및 운영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광주시의 수도권규제 개선과 주민지원 강화를 위한 의정활동에 집중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