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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전통식품 분류체계 전면 개편 추진... 업계 “정체성 훼손” 우려
송옥주 국회의원 사진 (사진제공=국회) [PEDIEN]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식품공전의 분류 및 기준·규격 개정을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전통식품 업계와 시민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장류, 김치류 등 우리 고유의 전통식품 분류를 대폭 통폐합하는 방안이 검토되면서 논란이 확산되는 모양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안전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 3월부터 식품공전을 전부 개정한 지 10년 만에 24개 식품군, 102개 식품종, 290개 식품유형을 고치는 대대적인 개편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개편안의 핵심은 전통식품 대분류의 대거 통폐합이다. 현행 식품공전상 떡류, 절임류, 김치류, 장류 등은 코코아가공품류·초콜릿류와 함께 ‘농산가공식품류’로 통합되는 방안이 검토된다. 벌꿀류는 아예 사라지고 ‘당류’로 흡수되며, 화분가공품류는 ‘기타식품류’에 흡수된다.이러한 변화는 전통식품의 정체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을 낳는다. 권대영 전 한국식품연구원장은 “김치가 절임류 속에 있는 것도 문제인데, 절임류마저 없애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김치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음식인 만큼 별도로 분리하고 200가지가 넘는 김치와 장아찌 등을 포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전통식품 외에도 민감한 농축산 품목의 식품유형 폐지 논의도 가열되고 있다.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완전표시제 시행과 맞물려 민감 품목으로 꼽히는 콩기름, 옥수수기름, 유채유 등은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식물성유지’로 통합된다.또한 미국산 쇠고기 30개월령 수입제한과 관련해 안전성 논란을 일으켰던 분쇄가공육제품 식품유형은 양념육에 포함되어 사실상 폐지된다. 우유류와 가공우유, 산양유는 ‘액상우유’로 합쳐지고, 국산 원유가 99% 사용되는 강화우유와 유산균첨가우유 유형도 ‘가공유’로 통합된다.송옥주 의원은 “식약처의 연구사업이 장류와 김치 같은 전통식품은 물론, GMO 완전표시제 대상 품목과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관련 민감 품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송 의원은 이어 “민감 품목의 식품유형 자체를 없애 식별조차 할 수 없게 만들겠다는 것은 많은 이들의 공분을 자아낼 수 있다”며 “식약처는 관계부처 및 시민사회와 충분히 소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는 전통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전담 부서를 별도로 설치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
5년간 부동산 불법·이상 거래 의심 3만 4천 건... 허위 신고, 편법 증여가 대다수
국회 [PEDIEN] 최근 5년간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에 대한 정부 조사 결과, 절반 이상이 법률 위반 의심 사례로 드러나면서 시장 교란 행위의 심각성이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6만 3천여 건의 신고가 조사를 받았으며, 이 중 3만 4,724건이 관계 기관에 통보됐다.부동산 거래 신고 조사 건수는 꾸준히 증가 추세다. 2020년 6,159건이었던 조사 건수는 2022년 9,721건을 기록했으며, 2025년(7월 기준)에는 12,288건으로 급증했다. 이는 부동산 매매가격 급등기에 탈법적 거래를 시도하는 행위가 집중된 결과로 풀이된다.조사 결과 확인된 법률 위반 의심 사례 3만 4,724건 중 대다수는 허위 신고와 편법 증여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거래 가격을 속이는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 사례가 16,554건으로 가장 많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됐다.또한, 세금 회피를 위한 '증여 추정' 거래는 14,368건에 달해 국세청에 통보됐다. 이처럼 부동산 시장을 왜곡할 수 있는 허위 신고나 불법 증여 추정 사례가 위반 의심 건수의 대부분을 차지했다.정부는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거래 당사자나 공인중개사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조사를 진행한다. 위법이 의심되는 경우 국세청, 금융위,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최근 정부가 발표한 '9.7 대책' 역시 불법·이상거래나 편법 자금 조달을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 신고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시장을 왜곡하려는 불법 거래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안태준 의원은 허위 신고나 불법 증여 추정 등 시장을 왜곡하는 사례가 대다수인 만큼, 9.7 대책을 통해 부동산 불법 행위를 근본적으로 근절하고 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아파트 분쟁 해결사 자처했지만... 지방 분쟁조정위, 5년간 10곳 '개점휴업'
안태준 의원님(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 (사진제공=국회) [PEDIEN]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2020년~2025년 7월) 전체 지방 위원회에 접수된 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단 42건에 불과했으며, 절반이 넘는 10개 지자체는 단 한 건의 신청도 받지 못한 채 '개점휴업' 상태를 유지했다.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관리비 징수, 유지보수, 리모델링, 층간소음 등 다양한 갈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기구다. 이 중 지방 위원회는 광역 지자체 관할 분쟁을,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중앙 위원회는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친 분쟁 등을 담당하도록 역할이 분리되어 있다.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부와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공동주택 분쟁이 중앙 분쟁조정위원회로 몰리면서 지방 분쟁조정위의 실적은 극히 저조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그러나 중앙 분쟁조정위원회 역시 실효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같은 기간 중앙 위원회에 접수된 조정 신청은 497건이었으나, 이 중 최종적으로 조정이 성립된 건수는 단 6건에 그쳤다. 이는 조정 성립률이 1%대에 불과하다는 의미다.특히 층간소음 문제만 전문적으로 중재하는 한국환경공단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가 2024년 한 해에만 3만 3천 건이 넘는 신청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의 존재 이유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안 의원은 유명무실해진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존폐 여부를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중앙 분쟁조정위의 역할 제고를 포함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공동주택 분쟁 조정 제도 개선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외국인 토지거래허가 5년간 3,756건... 10건 중 8건은 '중국인 경기도 주택'
국회 [PEDIEN] 최근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 허가를 받은 건수 10건 중 8건 이상이 중국 국적자가 경기도에 위치한 주거용 부동산을 매입한 사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지난 8월부터 수도권 일대에 외국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한 배경을 명확히 보여준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부동산 거래 허가 건수는 총 3,756건에 달했다.이 중 신청인의 국적은 중국이 3,055건으로 전체의 81%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비중을 보였다. 거래 목적 역시 주거용이 3,523건으로 93.8%에 달해, 외국인 거래가 투기성 토지 매입보다는 주택 시장 진입에 집중되었음을 시사한다.부동산 소재지로는 경기도가 3,588건으로 전체의 95% 이상을 차지하며 수도권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특히 5년간 허가 건수 중 69%에 해당하는 2,592건이 2021년 한 해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이는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전역에 외국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제를 실시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당시 이 지사는 “제한된 토지는 꼭 필요한 사람이 사용해야 하며 투기 수단이 되어선 안 된다”며 투기 방지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정부는 이러한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고 주거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8월 21일부터 서울 전역, 인천 7개구, 경기도 23개 시군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1년간 운영하고 있다. 이 구역 내에서 외국인이 주택을 매매하려면 관할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취득 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안태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실시했던 제도가 외국인 부동산 거래를 양성화하는 데 기여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는 이의 확장 버전”이라고 평가했다. 안 의원은 이어 “국토부 장관이 직접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 확대가 추진되는 만큼, 소수 외국인이 부동산 시장 질서를 왜곡하지 않도록 정부가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전세사기 막는다더니...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율 11% 그쳐
국회 [PEDIEN]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도입된 '상습 채무 불이행자' 명단 공개 제도가 까다로운 요건 탓에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임차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무 불이행자 10명 중 1명꼴인 11%만이 명단에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료를 분석한 결과, 25년 7월 기준으로 임차 보증금 채무 불이행자는 최소 1만 4,243명에 달했다. 그러나 이 중 실제로 '상습 채무 불이행자'로 공개된 인원은 1,612명에 불과했다.공개된 미반환 채무액 역시 최소 8조 4,982억 원에 이르지만, 명단에 오른 채무액은 2조 7,460억 원 수준에 머물렀다. 이는 제도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현행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르면, 상습 채무 불이행자로 공개되려면 구상채무 발생, 3년 이내 별개 채무 사실, 미반환 금액 2억 원 이상, 강제집행 효력 발생 등 4가지 까다로운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처럼 모든 요건에 해당하기가 어려워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비판이 나온다.특히 구상채권액이 2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세사기 평균 피해 보증금 규모는 2억 원 이하가 84.2%로 가장 많았다. 대다수 피해자가 2억 원 미만의 보증금을 떼였음에도, 2억 원 이상일 경우만 공개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이는 임대사업자의 경우 미반환 보증금 1억 원 이상일 때 공개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 문제도 낳는다. 또한 이미 상습적인 채무 불이행이 확정되었음에도, 통상 몇 주의 시간이 소요되는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 신청 및 효력 발생'까지 기다려야 하는 요건 역시 불필요한 지연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안태준 의원은 “이미 발생한 피해 구제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발생 가능한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현실과 괴리된 공개 요건을 완화하여 이 제도가 실질적인 전세사기 피해 예방책으로 활용되고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공사비 갈등에 5년 새 검증 요청액 4배 폭증... 5.6조원 넘어섰다
국회 [PEDIEN] 최근 건설 자재비 급등 여파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현장에서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갈등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비 검증 요청액이 5년 만에 4배 가까이 급증하며 5조 6,820억 원을 넘어섰다.2020년 1조 5,684억 원(13건)이었던 공사비 증액 검증 요청액은 올해 7월 기준 5조 6,820억 원(38건)으로 4조 1,136억 원(362%) 증가했다. 이는 건설공사비지수가 2020년 100에서 2025년 7월 131.0까지 치솟는 등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지속된 결과로 풀이된다.공사비 검증 제도는 조합원 요청이나 일정 비율 이상의 공사비 증액 시 사업시행자가 한국부동산원에 적정성 검증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난 5년간 접수된 총 171건의 검증 요청 중 공사비 10% 이상 증액 요청(사업시행인가 이전)이 101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특히 최근으로 올수록 공사비 급등의 심각성이 두드러진다. 올해 7월까지 접수된 38건 중 24건이 10% 이상 증액을 요구하는 사례였다. 지역별로는 재건축·재개발 현장이 몰려 있는 서울(59건)과 경기(33건)가 전체 요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분쟁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공사비 검증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은 검증 요청액 중 증액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증액 필요 인정액’ 비율 역시 증가했다고 밝혔다. 2020년 70.5%였던 인정 비율은 2025년 7월 79.8%로 상승했다. 이는 시공사 측의 공사비 증액 요구가 상당 부분 객관적인 물가 상승에 기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다만 검증 결과가 곧바로 공사비 증액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이후 조합과 시공사 간의 협의 과정을 거쳐 최종 공사비가 결정된다. 안태준 의원은 “공사비 갈등이 주택 공급 일정에 차질을 줄 수 있다”며 “정부가 효과적인 중재 및 조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하도급법 위반 신고 2천 건 폭증에도…공정위 포상금은 5년간 '단 1건'
김승원 의원 프로필 사진 (사진제공=국회) [PEDIEN] 하도급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신고가 최근 4년간 2,000건을 넘어서며 공정거래위원회(FTC) 접수 건 중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정작 신고자에게 지급된 포상금은 지난 5년간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거래 단절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제보에 나선 신고자 보호를 위한 포상금 제도가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하도급법 위반 신고 건수는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2021년 413건에서 시작해 2024년 622건을 기록했으며, 4년간 누적 신고 건수는 총 2,002건에 달한다. 특히 하도급법 위반 신고는 공정위에 접수되는 전체 법률 위반 신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24년 전체 신고 1,224건 중 절반이 넘는 50.8%가 하도급법 관련 신고였다. 2025년 8월까지도 317건이 접수되어 연말까지 신고 건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처럼 신고가 폭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상금 지급 실적은 극히 저조했다. 최근 5년간 하도급법 위반 신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은 2025년 단 1건에 그쳤다. 반면, 다른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연평균 약 45건의 포상금이 지급된 것과 비교하면 하도급법 관련 포상금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공정위는 같은 기간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경고 2,829건, 시정명령 236건, 과징금 94건 등의 제재를 내렸다. 이 과정에서 신고인이 있었던 사건은 총 702건에 달했으나, 이들 대부분은 포상금 지급 심의조차 받지 못했다. 김승원 의원은 “하도급법 위반 신고는 거래 단절과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목숨 건 제보’임에도 불구하고 포상금 제도가 사실상 전시행정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신고자 보호와 실질적인 법 집행을 위해 포상금 제도가 강력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전면적인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 위원에 임명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 위원에 임명 [PEDIEN] 10일 조지연 의원이 국민의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총괄기획단’ 위원으로 임명됐다.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직 정비와 선거전략 수립을 위해 마련됐다. 조 의원이 활동하는 전략기획분과는 선거의 전반적인 방향과 세부 실행 전략을 설계하고 지역별 전략 구도 등을 정비하는 핵심 분과다. 조 의원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뜻을 잘 받들 수 있도록 맡은 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서삼석 의원, “ 섬·벽지, 긴급출동 서비스 제공 안돼 ”
서삼석 의원, “ 섬·벽지, 긴급출동 서비스 제공 안돼 ” [PEDIEN] 차량을 가진 국민은 자동차 보험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함에도, 일부 지역은 차량이 고장났을 때 이용하는 `긴급출동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에 따라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금전적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한다. 이에 따른 손해보험사는 ‘보험업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허가를 받아 자동차보험 사업을 추진하며 차량이 고장났을 때 출동해 수리해 주는 긴급출동 서비스를 일정 횟수 이상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5대 손해보험사의 약관을 분석한 결과, 섬·벽지 지역은 긴급출동서비스 제공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섬·벽지 주민은 도시와 동일하게 보험료를 납부하지만 정작 고장이 날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셈이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한화손보, 동부화재, KB 이 같은 불합리한 약관은 2001년 신설된 이후 모든 보험사 약관에 반영돼 왔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약관을 자율약관으로 분류해 점검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지금까지 시정 조치 사례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삼석의원실이 섬·벽지를 보유한 광역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섬·벽지에 등록된 차량은 약 17만 대, 보험 가입 가능인원은 약 27만여명이다. 1인당 평균 자동차보험료 69만원을 납부한다고 가정할 경우, 보험사는 섬·벽지 가입자로부터 연간 1,195억원 규모의 보험료 수익을 얻는 것으로 계산된다. 차량을 이용해 섬에 들어갈 경우도 문제이다. 20년부터 24년까지 차도선 통해 이동한 차량은 총 1,102만대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만약 보험 가입자가 섬에서 차량 고장이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긴급출동 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 육지 정비소에 직접 요청해야 하는 실정이다. 신안군 주민 A씨는 “차량출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해서 보험에 가입했지만, 실제 고장 시 서비스를 부르지 못해 목포에서 정비 인력을 불러 200만원을 지불했다”며 불편을 호소했다. 이에 대한 5대 손해보험사는 문제에 대해 공감한다고 하나, 기존 보험료에 추가로 비용이 발생하는 ‘특약’을 개발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삼석 의원은 “자동차 보험은 법으로 의무화 해 섬과 벽지 주민은 가입했으나, 당연히 제공되어야 할 차량출동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해 형평성 문제와 차별을 겪고 있다”며 “헌법은 경제적·사회적 생활의 영역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규정함에 따라 정부는 불합리한 약관에 대한 개선 방안을 강구해 섬·벽지 주민과 섬 이용객의 고장 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서산시 금고 선정 과정 '밀실 의혹'… 핵심 자료 비공개에 의회 강력 반발
KakaoTalk 20251010 104113899 01 (사진제공=서산시의회 문수기 의원) [PEDIEN] 서산시의회 문수기 의원이 서산시 금고 지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요청한 핵심 자료를 시가 전면 비공개하거나 제출을 거부한 행태를 강력히 비판했다. 문 의원은 수천억 원에 달하는 시민의 세금을 운용하는 시금고 관련 정보를 감추는 것은 '시민을 무시한 밀실 야합'이라고 규정하며 행정의 불투명성을 지적했다. 이 같은 논란은 문 의원이 지난 9월부터 시정 질문 자료 준비를 위해 서산시에 서면 질문을 보낸 것에 대한 답변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문 의원은 시금고 지정 과정과 계약의 투명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그러나 서산시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 회의록에 대해 위원회가 '비공개 의결'을 했다는 이유로 전면 미제출을 통보했다. 또한 금고 약정서와 부속 합의서에 대해서는 금고를 맡은 농협은행이 '영업상 비밀'이라는 회신을 보냈다는 이유로 답변을 비공개 처리했다. 문 의원은 시금고는 공공성이 최우선되어야 할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서산시가 위원회 의결을 핑계로 회의록을 감추고 은행의 주장을 받아들여 약정서 제출을 거부한 것은 행정과 은행의 이해관계가 시민의 알 권리보다 우선시된 결과라고 비판했다. 특히 문 의원은 서산시의 이러한 전면 비공개 조치가 대법원 판례에도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금고 지정 관련 문서와 회의록은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하며, 개인 정보나 영업상 비밀은 최소한으로 가려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해왔다. 그럼에도 서산시가 전면적인 제출 거부로 일관하는 것은 '불통 행정의 민낯'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문 의원은 "의회 의원의 정당한 서면질문조차 무시하는 처사"라며, 서산시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 문제를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
일산대교, 개통 18년 만에 통행료 전면 무료화 확정
김완규 의원 (사진제공=김완규의원 (국민의 힘, 고양12)) [PEDIEN] 경기 서북부 주민들의 18년 숙원이었던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가 마침내 해결됐다. 경기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를 전면 무료화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특정 지역 주민에게만 부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워왔던 불합리한 제도가 개통 18년 만에 해소되는 역사적인 결정이다. 일산대교는 한강을 가로지르는 32개 교량 중 유일하게 유료로 운영되어 경기 서북부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특히 고양, 파주, 김포 등 200만 주민들은 이를 명백한 지역 차별로 규정하며 통행료 폐지를 강력히 요구해왔다. 이번 전면 무료화 결정의 배경에는 김완규 경기도의원(국민의힘, 고양12)을 비롯한 지역 정치권의 끈질긴 노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김 의원은 일찍이 2022년 10월 도정질문을 통해 경기도와 국민연금공단 간의 소모적인 법적 다툼이 귀중한 도민 혈세만 낭비하고 있음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당시 김 의원은 행정력 낭비를 즉각 중단하고 실질적인 무료화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후 두 차례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정책의 일관성과 도민 신뢰를 강조하며 무료화 공약 이행을 집요하게 압박했다. 이러한 논리적이고 일관된 문제 제기는 결국 행정을 움직이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으며, 도민의 뜻을 행정에 관철시킨 대의민주주의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는다. 이번 조치로 경기 서북부 주민들은 부당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유로운 이동권을 온전히 보장받게 됐다. 김 의원은 “이번 결정은 특정 정치인의 승리가 아닌, 오랫동안 부당한 차별을 감내해 온 고양, 파주, 김포 주민 모두의 승리”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일산대교 무료화는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경기 북부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역 따라 지원금 최대 14배 격차
소병훈 의원 프로필 사진 (사진제공=소병훈 의원실) [PEDIEN] 고령층의 주요 질환인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여부가 거주 지역에 따라 극심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4곳 중 1곳 이상은 어르신 대상포진 접종 지원을 아예 하지 않았으며, 지원을 하는 지역 간에도 지원 금액이 최대 14배까지 벌어지는 등 건강 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229개 지자체 중 62곳(27.1%)은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자율사업을 전혀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167곳(72.9%)만이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이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국가가 비용을 지원하는 필수예방접종이 아닌, 접종 대상자가 전액 비용을 부담하는 선택예방접종에 속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풀이된다. 소 의원은 이 같은 현실이 사는 지역에 따라 예방접종 기회 자체가 달라지는 불평등 구조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 부산, 대구, 경기 등 주요 광역단체 내에서도 지원 유무가 제각각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은 25개 구 중 중구와 구로구를 제외한 23곳이 시행 중이지만, 부산은 16개 구·군 중 강서구와 기장군 단 2곳만 지원했다. 대구 역시 9개 지자체 중 군위군 1곳만 지원하는 등 대도시 어르신들조차 거주지에 따라 예방접종 기회 자체가 박탈되는 정책 사각지대가 형성된 셈이다. 경기도에서는 수원, 부천, 안양, 하남 등 인구가 많은 대도시 다수가 미시행 지역에 포함됐다.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167개 지자체 내부에서도 지원 금액, 백신 종류, 연령 기준 등이 표준 없이 제각각이었다. 지원 금액은 충남 서산시가 18만 5,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전북 임실군이 18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충북 증평군(7만 원), 충남 계룡시(4만 4,450원) 등은 지원 수준이 절반 이하에 머물렀다. 경북 구미시의 경우 1만 2,580원만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최고 지원액과 비교했을 때 금액 격차가 무려 14배에 달했다. 이처럼 ‘지원이 있느냐’와 ‘얼마를 지원받느냐’는 이중의 불평등 구조 속에서 대상포진 진료 환자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대상포진 진료 환자는 2020년 71만 5,031명에서 2024년 75만 8,767명으로 늘어났다. 소병훈 의원은 "대상포진은 면역력이 약한 고령층에게 흔한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예방 기회가 달라지는 것은 명백한 건강 불평등"이라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이어 "예방접종은 국민의 기본 건강권 문제인 만큼, 정부가 전국민 단위의 표준 가이드라인을 즉각 마련하고 국비와 지방비를 함께 부담하는 매칭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국립대 교직원 음주운전 5년간 167건... '솜방망이' 처벌 논란 확산
전국 국립대학교 교직원들의 음주운전 징계 건수가 최근 5년간 16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사한 음주운전 사안에도 불구하고 대학별, 직급별로 징계 수위가 크게 달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전국 38개 국립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교수와 직원들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사례는 총 167건이었다. 이는 매년 평균 30건 이상의 징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연도별로는 2020년 4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후에도 매년 27건에서 36건 사이를 오가며 반복됐다. 대학별로는 전북대학교가 17건으로 최다를 기록했으며, 뒤이어 서울대학교 15건, 전남대학교 14건, 강원대학교와 경상국립대학교가 각각 12건으로 상위권을 차지했다. 문제는 징계 처분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혈중알코올농도와 반복 횟수에 따른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 처분은 대학별 징계위원회의 판단에 맡겨지면서 유사 사안에 대한 처벌 수위가 크게 엇갈렸다. 실제 부산대학교의 경우 2021년 혈중알코올농도 0.104% 교수에게 '정직 1월' 처분을 내렸으나, 2024년 유사한 수치(0.103%)의 교수에게는 '감봉 3월' 처분에 그쳤다. 반복적인 음주운전 사례에서도 차이가 극명했다. 한국교원대학교는 음주운전 2회 적발된 교수를 '해임'했지만, 진주교육대학교는 동일하게 2회 적발된 교수에게 '정직 3월' 처분만 내렸다. 심지어 같은 대학 내에서도 직급에 따라 처분이 달라지는 사례도 확인됐다. 강원대학교는 2024년 12월 혈중알코올농도 0.096%였던 '직원'에게 '정직 2월'을 결정했으나, 같은 달 더 높은 농도(0.127%)였던 '교수'에게는 오히려 가벼운 '정직 1월' 처분을 내렸다. 이는 교직원 직급에 따른 징계의 형평성 문제까지 드러내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강경숙 의원은 "음주운전은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닌 사회적 안전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국립대가 일관된 기준으로 공정성을 확보하고 교직원 전체의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최소한의 표준화된 징계 가이드라인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OECD 조사 결과, 한국 교사 행정업무 시간 '세계 1위' 충격
보도자료용 사진1 (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실) [PEDIEN] 우리나라 초·중등교사들이 OECD 국가 중 가장 많은 시간을 일반 행정업무에 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사들이 정작 본연의 업무인 수업 준비보다 서류 작업에 시달리고 있다는 방증이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교육위원회)이 OECD의 국제 교원 및 학습 실태조사(TALIS 2024) 결과를 분석한 결과, 한국 교원들의 과도한 업무 부담이 수치로 확인됐다. 특히 전임 중등교사의 주당 총 근무시간은 43.1시간으로 OECD 평균(41.0시간)보다 2.1시간 길었다. 이처럼 오래 일하면서도 중등교사가 일반 행정업무에 쓰는 시간은 주당 6시간으로 OECD 평균(3.0시간)의 정확히 두 배를 기록하며 전체 조사국 중 1위를 차지했다. 반면 주당 수업시간은 18.7시간으로 OECD 평균보다 4시간이나 적어, 행정업무가 교사의 주요 업무 시간을 심각하게 잠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초등교사의 상황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다. 우리나라 초등교원의 주당 총 근무시간은 41.1시간으로 전체 조사국 평균(40.4시간)을 상회했다. 이들의 행정업무 시간은 주당 4.5시간으로 전체 평균(2.7시간) 대비 1.8시간 많았으며, 일본과 함께 최상위 수준을 기록했다. 과도한 행정업무 외에도 한국 교사들은 심각한 스트레스 요인에 노출되어 있었다. 학부모 민원 대응으로 스트레스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56.9%로 조사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았으며, 학생의 언어폭력 및 위협으로 인한 스트레스 경험 역시 30.7%로 네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백승아 의원은 최근 과도한 행정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한 교사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이번 OECD 조사 결과가 이러한 비극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교사들이 OECD 평균보다 더 오래 일하면서도 행정업무에 과도한 시간을 빼앗기고 있다는 것이다. 백 의원은 “교사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수업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첫걸음”이라며, 정부가 교원 행정업무를 경감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