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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윤석열 정부 환경부가 전 정부 인사인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을 겨냥해 형사처벌을 검토했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환경부는 4대강 보 개방으로 인한 발전 매출 감소 책임을 물어 박재현 전 사장에게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법률 자문을 의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2022년 11월 특정 법무법인에 박 전 사장의 업무상 배임죄 성립 여부를 질의했다. 환경부는 K-water가 4대강 16개 보의 관리기관임에도 2017년 6월 보 개방 이후 수력발전 매출이 감소했고, 특히 금강의 세종·공주·백제보에서는 수백억 원의 시설투자비가 손실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법무법인은 같은 달 10일 환경부의 질의에 대해 부정적인 회신을 보냈다. 법무법인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단순히 손해가 발생했다는 결과만으로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보 개방의 경위와 동기, 공사의 재무 상태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결론이었다. 이는 환경부가 기대했던 형사책임 인정과는 거리가 먼 결과였다.
환경부가 이 같은 법률 자문을 받은 시점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돼 4대강 사업 반대와 물관리 일원화 정책을 주도했던 박재현 전 사장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률 자문 보름 뒤인 11월 25일 박 전 사장은 임기를 약 3개월 남기고 사의를 표명했다.
하지만 사표는 즉시 수리되지 않았고,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2월 23일 박 전 사장의 비위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이유로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후 경찰이 해당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리면서 박 전 사장은 우여곡절 끝에 학계로 복귀했다.
김주영 의원은 환경부의 행위를 노골적인 '찍어내기' 시도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보 개방은 물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으로 K-water가 책임질 문제가 아니었으며, 박 전 사장이 윤석열 정부의 4대강 재개에 걸림돌이었기 때문에 법률 자문을 통해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과거 문재인 정부 시기 전 정권 인사 사퇴 압박을 이유로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되어 유죄가 선고된 사례를 언급했다. 이에 따라 박 전 사장 사퇴 압박에 가담한 윤석열 정부 인사들 역시 직권남용 혐의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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