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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LCD 편광필름 제조업체인 한국니토옵티칼 평택공장에서 백혈병 등 혈액암 피해자가 발생한 가운데, 회사가 유해물질 관리 부실을 숨기려 했다는 의혹이 고용노동부 실태조사로 사실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한국니토옵티칼에 국소배기장치 미설치 등 총 10건의 안전보건기준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다고 판단해 보건안전진단 명령을 내렸다. 이는 2022년 화재 후 폐업한 구미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쌍둥이 자회사인 한국니토옵티칼의 안전 불감증을 여실히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피해자 A씨는 2002년부터 약 23년간 한국니토옵티칼 용해공정에서 근무하며 톨루엔, 포름알데히드 등 발암물질에 장기간 노출됐다. 그는 지난해 건강 이상을 발견한 뒤 올해 1월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A씨의 산재 신청 3개월 만인 지난 7월, 포름알데히드 반복 노출과 업무 간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직업성 암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한국니토옵티칼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재해 사실을 불인정했다. 회사는 용해공정 작업환경에 국소배기장치 등 안전조치가 충분히 갖춰져 있어 유해물질에 직접 노출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의 산재 신청 과정에서 같은 계통의 직업성 암이 다수 발생(백혈병 2명, 림프종 1명)한 사실이 확인되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은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사업장 보건관리 실태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회사의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특히 재해자 A씨가 근무했던 용해공정에서 유해물질 발생원을 포집해 배출하는 핵심 시설인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되지 않는 등 총 10건의 안전보건기준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평택지청은 다수의 위험 요인이 확인되고 개선에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 지난 9월 10일 한국니토옵티칼에 보건안전진단 명령을 처분했다. 회사는 11월 3일까지 진단 결과를 보고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니토옵티칼은 이미 2015년부터 10년간 8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시정지시를 받은 전력이 있다. 회사의 미흡한 안전관리로 직업성 암 산재가 발생했음에도 회사는 산재 사실을 부정하고 어떤 입장 표명도 하지 않는 상황이다.
현재 A씨 외에도 두 명의 추가 혈액암 피해자가 있지만, 이들은 회사와의 관계를 우려해 산재 신청에 나서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종란 반올림 노무사는 노동자 임의 신청주의인 현행 산재보상보험법의 한계를 지적하며, 산재 은폐를 막기 위한 직권주의적 절차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회사의 안전조치 미흡으로 재해가 발생했음에도 대표이사는 산재 사실을 부정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한국니토옵티칼 대표를 상대로 직업성 암 재발 방지 대책 등을 강력히 추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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