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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사망 시 모든 사건을 범죄로 전제하고 부검 및 수사를 의무화하는 현행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장애인의 존엄한 임종권을 침해하고 시설 종사자에게 과도한 법적 부담을 안긴다는 지적이다.
현재 일반 요양시설에서 이용자가 사망할 경우, 담당 의사의 사망진단서 발급과 간단한 경찰 확인만으로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장애인 거주시설에서는 과거 학대 및 방임 사건의 영향으로 사망 원인을 철저히 규명한다는 명목 아래 부검과 경찰 조사가 필수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차별적 관행은 자연사까지도 범죄 사건처럼 취급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소 의원은 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모든 사망사건을 일률적으로 부검·수사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이는 장애인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의료적으로 사망이 명확히 진단된 경우에는 부검을 생략하고, 외상 흔적이나 돌봄 기록 미비 등 의심 정황이 있을 때만 수사기관이 개입하도록 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합리적인 사망 처리 기준 마련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장애인 거주시설 내 사망사건 처리 표준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 의원은 이 같은 개선 방안을 제도화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사망사건 처리 절차에 관한 지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위임 조항 신설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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