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부동산 불법·이상 거래 의심 3만 4천 건... 허위 신고, 편법 증여가 대다수

집값 급등기 틈탄 시장 교란 행위 심각... 국회, 9.7 대책 통한 거래 질서 확립 촉구

인쇄
기자
온라인 뉴스팀




국회



[PEDIEN] 최근 5년간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에 대한 정부 조사 결과, 절반 이상이 법률 위반 의심 사례로 드러나면서 시장 교란 행위의 심각성이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6만 3천여 건의 신고가 조사를 받았으며, 이 중 3만 4,724건이 관계 기관에 통보됐다.

부동산 거래 신고 조사 건수는 꾸준히 증가 추세다. 2020년 6,159건이었던 조사 건수는 2022년 9,721건을 기록했으며, 2025년(7월 기준)에는 12,288건으로 급증했다. 이는 부동산 매매가격 급등기에 탈법적 거래를 시도하는 행위가 집중된 결과로 풀이된다.

조사 결과 확인된 법률 위반 의심 사례 3만 4,724건 중 대다수는 허위 신고와 편법 증여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거래 가격을 속이는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 사례가 16,554건으로 가장 많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됐다.

또한, 세금 회피를 위한 '증여 추정' 거래는 14,368건에 달해 국세청에 통보됐다. 이처럼 부동산 시장을 왜곡할 수 있는 허위 신고나 불법 증여 추정 사례가 위반 의심 건수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정부는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거래 당사자나 공인중개사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조사를 진행한다. 위법이 의심되는 경우 국세청, 금융위,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9.7 대책' 역시 불법·이상거래나 편법 자금 조달을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 신고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시장을 왜곡하려는 불법 거래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안태준 의원은 허위 신고나 불법 증여 추정 등 시장을 왜곡하는 사례가 대다수인 만큼, 9.7 대책을 통해 부동산 불법 행위를 근본적으로 근절하고 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자체 의회

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