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담합 등 부동산 교란 4,662건 적발... 실제 처벌은 10%대 '솜방망이'

안태준 의원실 자료, 5년간 판정 건수 중 88% 무혐의·미조사 종결... 사후 조치 내실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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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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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최근 5년간 집값 담합 등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가 4,600건 넘게 적발됐지만, 실제 행정처분이나 수사의뢰로 이어진 경우는 1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해치는 불법 행위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사후 조치가 미흡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는 2020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총 8,250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 중 4,662건이 실제 교란 행위로 판정됐다.

신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파트 등 주택 가격을 담합하는 행위가 2,078건으로 전체의 약 44%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뒤이어 공인중개사 금지행위가 764건, 무등록 중개 행위가 435건, 설명 불성실이 430건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무등록 중개와 설명 불성실 건수는 2023년 공인중개사법 개정 이후 신고 범위가 확대되면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신고센터는 가격 왜곡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관련 법에 따라 신고 접수, 확인, 조사 및 조치 요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교란 행위로 판정된 4,662건 중 행정처분이나 수사의뢰 등 실제 조치로 이어진 건수는 558건(11.9%)에 그쳤다. 조치 유형별로는 행정처분이 191건, 수사의뢰가 367건이었다.

나머지 88%에 해당하는 4,000여 건은 대부분 무혐의(2,710건, 58.1%)로 종결되거나 미조사 종결(1,176건, 25.2%) 처리됐다. 이는 신고센터의 적발 능력에 비해 사후 조치가 매우 미흡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안태준 의원은 “부동산 시장의 질서를 교란하는 가격 왜곡 및 담합 행위에 대해 선제적인 조치를 통한 근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판정된 건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른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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