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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2020년~2025년 7월) 전체 지방 위원회에 접수된 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단 42건에 불과했으며, 절반이 넘는 10개 지자체는 단 한 건의 신청도 받지 못한 채 '개점휴업' 상태를 유지했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관리비 징수, 유지보수, 리모델링, 층간소음 등 다양한 갈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기구다. 이 중 지방 위원회는 광역 지자체 관할 분쟁을,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중앙 위원회는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친 분쟁 등을 담당하도록 역할이 분리되어 있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부와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공동주택 분쟁이 중앙 분쟁조정위원회로 몰리면서 지방 분쟁조정위의 실적은 극히 저조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나 중앙 분쟁조정위원회 역시 실효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같은 기간 중앙 위원회에 접수된 조정 신청은 497건이었으나, 이 중 최종적으로 조정이 성립된 건수는 단 6건에 그쳤다. 이는 조정 성립률이 1%대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특히 층간소음 문제만 전문적으로 중재하는 한국환경공단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가 2024년 한 해에만 3만 3천 건이 넘는 신청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의 존재 이유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안 의원은 유명무실해진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존폐 여부를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중앙 분쟁조정위의 역할 제고를 포함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공동주택 분쟁 조정 제도 개선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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