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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최근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 허가를 받은 건수 10건 중 8건 이상이 중국 국적자가 경기도에 위치한 주거용 부동산을 매입한 사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지난 8월부터 수도권 일대에 외국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한 배경을 명확히 보여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부동산 거래 허가 건수는 총 3,756건에 달했다.
이 중 신청인의 국적은 중국이 3,055건으로 전체의 81%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비중을 보였다. 거래 목적 역시 주거용이 3,523건으로 93.8%에 달해, 외국인 거래가 투기성 토지 매입보다는 주택 시장 진입에 집중되었음을 시사한다.
부동산 소재지로는 경기도가 3,588건으로 전체의 95% 이상을 차지하며 수도권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특히 5년간 허가 건수 중 69%에 해당하는 2,592건이 2021년 한 해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전역에 외국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제를 실시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당시 이 지사는 “제한된 토지는 꼭 필요한 사람이 사용해야 하며 투기 수단이 되어선 안 된다”며 투기 방지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정부는 이러한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고 주거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8월 21일부터 서울 전역, 인천 7개구, 경기도 23개 시군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1년간 운영하고 있다. 이 구역 내에서 외국인이 주택을 매매하려면 관할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취득 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안태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실시했던 제도가 외국인 부동산 거래를 양성화하는 데 기여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는 이의 확장 버전”이라고 평가했다. 안 의원은 이어 “국토부 장관이 직접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 확대가 추진되는 만큼, 소수 외국인이 부동산 시장 질서를 왜곡하지 않도록 정부가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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