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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주택도시기금의 출자를 받아 건설·매입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의무 가입 건수가 최근 2년 사이 25%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장치가 무력화되고 있다는 방증으로, 최근 문제가 됐던 서울 청년안심주택 사태와 같은 대규모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건수는 2023년 12월 6만 8,727건에서 2025년 7월 기준 5만 1,631건으로 1만 7,096건 감소했다. 감소율은 24.9%에 달한다.
특히 올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호수가 10만 호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규정상 의무 사항인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률은 2023년 73.2%에서 2025년 7월 기준 40% 후반대로 추락할 전망이다. 공공의 지원을 받았음에도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떼일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역별로는 17개 시·도 중 12곳에서 가입 건수가 줄었다. 수도권인 경기(-7,402건)와 인천(-7,371건)이 각각 7천 건 이상 감소하며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고, 충북(-4,149건)과 경북(-2,026건)이 뒤를 이었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1만 8,236건 감소하며 전체 감소분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전세사기의 주요 표적이 되는 오피스텔, 연립, 다세대 등은 소폭의 증감만 보였다.
현행법상 임대보증금 반환보증에 미가입할 경우 임대보증금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지난 3년간 과태료 부과 건수는 441건에 불과했다. 부과 금액 역시 91.9억 원에 그쳐 의무 사항 이행에 대한 관리·감독이 미흡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안 의원은 “전세사기 여파가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청년 세대에게 큰 상처를 안겼다”며 “제2의 사태를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의무 가입 사항이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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