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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양평군이 농지보전부담금 미환급자 재산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
인허가 취소 등으로 환급 대상이 됐지만, 신청하지 않아 찾아가지 못한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해 '환급금 이력 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 인허가 과정에서 한국농어촌공사가 부과한다. 인허가 취소 시 환급받기 위해서는 납부자가 별도로 환급 신청을 해야 한다.
하지만 환급 안내에도 불구하고 실제 환급 여부 확인이 어렵고, 환급 청구권이 발생한 후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돼 재산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4년간 2천만원이 넘는 환급 청구권이 소멸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양평군은 대상자별 수기 조회를 통해 미환급 대상을 확인하고, 연 2회 안내 공문을 발송하는 '환급금 이력 관리제'를 추진한다.
이윤실 허가과장은 “최근 경기 침체 우려로 허가 신청 건수가 줄고 있지만, 적극 행정을 통해 주민의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양평군의 이번 조치는 주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 환급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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