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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용인시가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며, 보다 안전하고 평등한 도시로 나아갈 발판을 마련했다.
용인시의회는 장정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는 여성폭력 예방부터 피해자 보호, 자립 지원까지 아우르는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둔다.
기존의 '용인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에서 여성폭력 관련 조항을 분리하고, 특화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는 '용인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일부 기능이 중복된 데 따른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조례는 여성폭력의 정의와 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한다. 또한, 피해자 보호와 자립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 근거를 담고 있다.
특히, 여성폭력 예방 교육과 홍보, 위기 상담, 긴급 보호, 자활 및 법률 지원 등 피해자 회복 전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시는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기관, 시설,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예산 지원 조항도 명시했다. 정책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설치하고 주요 시책 심의 및 조정 기능을 부여한다.
위원회는 관계 기관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도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장정순 의원은 “여성폭력은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이며, 피해자 보호는 공동체의 책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이 피해자의 회복과 자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용인이 더욱 안전하고 평등한 도시로 나아가는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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