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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연천군이 약 18억 8700만 원에 달하는 세외수입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해 11월 말까지 하반기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군은 이 기간 동안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동시에, 고액 및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 제재와 강제 징수 절차를 병행할 방침이다.
올해 9월 기준으로 연천군의 세외수입 체납액은 총 18억 87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1억 원 이상 체납이 발생한 주요 과목을 분석한 결과, 자동차 과태료(책임보험 및 검사),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환경시설 사용료 등이 전체 체납액의 약 75.6%인 14억 2600만 원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10월 중 체납고지서 일제 발송, 문자(SMS) 및 전화 독려 등을 통해 자진 납부를 우선적으로 유도한다. 하지만 이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는 고액 체납자나 납부 기피자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강제 징수 절차에 돌입한다.
주요 제재 방안으로는 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공매 추진, 급여를 포함한 각종 채권 압류가 포함된다. 또한 관허사업 제한,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등 행정 제재도 병행하여 체납액 징수율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체납 비중이 가장 큰 차량 관련 과태료를 줄이기 위해 합동 영치반을 운영,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집중적으로 영치할 예정이다.
다만, 군은 생계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허용하거나 체납 처분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최소한의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연천군 관계자는 “세외수입은 군의 중요한 재원인 만큼, 체납액 징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안정적인 지방 재정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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