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반려동물 장례비 20% 할인 지원... 전국 최초 조례 기반

관내 장묘업체 2곳과 업무협약 체결... 구민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선진 문화 정착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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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사진제공=서구)



[PEDIEN] 인천 서구가 전국 최초로 제정된 반려동물 장례문화 지원 조례를 바탕으로 구민들의 장례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시행한다. 서구는 최근 관내 동물장묘업체 2곳과 업무협약을 맺고, 구민들에게 화장비용 20% 및 봉안비용 10%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서구는 지난 14일 ㈜더포에버, ㈜어게인 등 동물장묘업체와 ‘반려동물 소중한 이별, 따뜻한 동행’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서구반려동물정책연구회가 공동 발의해 마련한 ‘인천광역시 서구 반려동물 장례문화 지원 조례’를 근거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에 따라 서구민은 협약된 두 업체에서 반려동물 장례 시 화장비용 20%와 봉안비용 10%를 할인받게 된다. 서구는 구민들이 이 같은 혜택을 쉽게 인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협약식에는 서구반려동물정책연구회 소속 의원들이 함께해 조례 제정과 협약의 의미를 되새겼다. 연구회 홍순서 대표의원은 이번 조례와 협약이 가족과 같은 반려동물의 존엄한 이별을 위한 제도적 지원의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홍 대표의원은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명권에 기반한 장례문화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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