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위안부 피해자 기림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 조례 제정

이정은 의원 발의, 역사 보존과 인권 교육의 제도적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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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파주시의회 이정은 의원,‘파주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발의 (파주시 제공)



[PEDIEN] 파주시의회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과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를 위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정은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제260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통과되어, 파주시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가 우리 근현대사의 중요한 인권침해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생존 피해자들의 고령화로 증언 확보가 어려워지는 상황에 대한 대응이다.

파주시는 평화의 소녀상을 유지·관리하고 있지만, 그동안 체계적인 보호 및 관리 시스템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파주시는 이번 조례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과 평화의 소녀상 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조례안은 기념사업 추진, 역사 자료 수집·보존·전시·교육, 국제 교류 및 위령 사업 확대, 관련 단체 협력 및 경비 보조,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정은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파주시가 역사적 책임을 다하고, 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기념사업과 인권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파주시는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고, 미래 세대에게 올바른 역사를 교육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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