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제정…아이들 안전 최우선

손성익 의원 발의, CCTV 설치 및 협력체계 구축으로 촘촘한 안전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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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파주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발의 (파주시 제공)



[PEDIEN] 파주시가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파주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

이번 조례는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보다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손성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며 효력을 갖게 됐다.

조례는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 기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안전 시설물 설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아동보호구역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실질적인 안전 강화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아동 보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아동보호구역 내 CCTV 설치는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고, 유사시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아동 보호를 위한 협력 체계 구축은 학교, 경찰, 지역 사회 간의 유기적인 연계를 강화하여 더욱 촘촘한 안전망을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손성익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파주시 아동들이 더욱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주시는 조례 시행을 통해 아동이 자주 이용하는 공간을 중심으로 범죄 예방 시설을 확충하고, 보호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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