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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씨 모친 최은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최고 체납자로 공개”
“중원구는 과징금 완납까지 끝까지 징수하고, 의회는 끝까지 감시하겠다” (성남시 제공)
[PEDIEN] 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이 김건희 여사 모친 최은순 씨의 25억 원 과징금 체납 사실을 지적하며, 법 집행의 형평성에 대한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중원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최 씨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최고 체납자'로 등재된 점을 강조하며, 고액 체납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최 씨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으로 25억 500만 원의 과징금을 체납 중이며, 이는 올해 신규 체납자 중 최고액에 해당한다.
사건의 발단은 2020년 6월, 중원구가 최 씨의 도촌동 일대 토지 매입 과정에서 불법적인 명의 등기 사실을 적발하면서 시작되었다. 중원구청은 이에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최 씨는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 2심, 대법원 모두 패소하며 과징금이 확정되었다. 최 의원은 일반 시민의 소액 체납과는 대조적으로, 고액 체납이 방치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행정의 신뢰도 하락을 우려했다.
최종성 의원은 성남시와 중원구청에 철저한 징수 절차 이행을 촉구하며, 과징금 완납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의회 차원에서도 이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을 밝혔다.
이번 사안은 법 집행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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