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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수원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 이대선 부위원장이 폐기물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적극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26일 환경국 청소행정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부위원장은 그동안 간과했던 행정 사각지대를 짚어내며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이 부위원장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요건 강화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2017년부터 내부 방침을 통해 허가 요건을 강화하고 업체 수를 제한하면서 양도양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2026년부터는 허가 요건을 완화하고 업체 수 제한을 없애는 대신, 구체적인 추진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건설폐기물 배출자 점검의 형평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2024년과 2025년 점검 결과에 큰 차이가 나타난 점을 지적하며, 점검 횟수, 업체 선정 기준, 불시 점검 여부 등이 불명확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민원 발생 시에만 점검을 나가는 소극적인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분기별 정기 점검 등 사전 점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직원 복리후생 문제도 제기됐다. 현재 대행업체 역량에만 맡겨져 있는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 차원에서 녹색교통회관이나 시 체육·문화시설과의 MOU 체결을 통한 공통 복지 지원 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이 외에도 음식물자원화시설 악취 민원에 대한 사전 대응 체계 마련, 모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사회공헌사업 추진 현황 제출 등을 요청했다. 이 부위원장은 “수원 시민의 생활과 직결된 폐기물 행정은 소극적인 관리 행태를 개선하고, 사전 예방 중심의 적극 행정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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