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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가 1천만원 이상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체납한 3,156명의 명단을 19일 공개했다. 이번 명단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다.
명단은 경기도청 홈페이지와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는 이들에게 출국 금지, 재산 압류, 가택 수색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공개된 명단에는 지방세 체납자 2,817명이 포함됐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2,048억원에 달한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339명으로, 총 체납액은 443억원이다.
체납액 규모별로는 1천만원~3천만원 미만이 1,905명으로 가장 많았다.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은 539명,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384명, 1억원 이상 체납자는 328명으로 집계됐다.
개인 체납자의 연령대는 60대가 613명으로 가장 많았고, 50대가 599명으로 뒤를 이었다. 법인 체납액 1위는 담배소비세 등 210억원을 체납한 수원시 소재 '주식회사 엔에스티와이'다.
도는 명단 공개에 앞서 체납자에게 6개월의 소명 기간을 부여했다. 지난 3월, 4,088명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으나, 이들은 소명 기간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뿐만 아니라 강력한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악의적인 재산 은닉이나 조세포탈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출국 금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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