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신혼부부 대상 '만원주택' 확대…최대 4년 거주 지원

상도·사당·신대방동에 3호 추가 공급, 교통 편리하고 주거 환경 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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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청



[PEDIEN] 동작구가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만원주택'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구는 상도동, 사당동, 신대방동에 총 3호의 '청년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을 추가로 확보하고, 25일까지 입주 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급되는 주택은 방 2~3개와 화장실 1개로 구성되어 신혼부부가 거주하기에 적합하며,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하여 출퇴근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만원주택은 동작구가 임대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입주자는 최소 2년에서 최장 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입주자는 전세보증금의 5%를 임대보증금으로 납부하며, 월 임차료는 1만원이다. 월세 전액은 입주자가 납부하지만, 구 출자기관인 '㈜대한민국동작'이 수익금 지정기탁금을 활용하여 1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동작구 외 거주자라도 입주 즉시 전입이 가능한 만 19~39세의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다. 부부 모두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번 만원주택 사업 확대는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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