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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인천시가 1천만 원 이상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넘게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587명의 명단을 공개하며 체납액 징수에 나섰다.
이번 명단 공개는 지방세 체납자 528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59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총 체납액은 302억 원에 달한다.
체납액은 지방세 252억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50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이 포함되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등이 해당된다.
인천시는 명단 공개에 앞서 체납자들에게 사전 안내와 소명 기회를 부여했으나, 상당수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최고 체납액을 기록한 법인은 계양구 소재 건설업체로, 주민세 등 총 17억 700만 원을 체납했다. 개인 최고 체납자는 같은 지역 거주자로, 주민세 8억 5,800만 원을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분야에서는 중구 소재 법인이 공유재산변상금 5억 5,700만 원을, 옹진군 거주 개인이 공유재산무단점유변상금 등 2억 9,100만 원을 체납하여 각각 최고액을 기록했다.
인천시는 이번 명단 공개를 통해 성실 납세 문화를 확립하고, 고의적인 재산 은닉 및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태산 시 재정기획관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와 강력한 체납 처분을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체납자 명단은 인천시 홈페이지와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체납자의 성명, 나이, 주소, 체납 세목, 체납 요지 등이 상세히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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