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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서대문구의회 주이삭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이 1년째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주 의원은 감사원 감사를 이유로 조례 의결을 미루는 것은 부당하다며 즉각적인 통과를 촉구했다.
주 의원은 지난해 11월 발의한 해당 조례안이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본회의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그는 셔틀버스 사업이 구민 편의를 위한 것임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며, 과거 행정상의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해당 조례안은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추진했던 셔틀버스 조례를 참고하여 서대문구 상황에 맞게 수정된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고,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거쳐 공공시설 중심 노선 운영에 합의했기에 위원회에서도 통과될 수 있었다.
주 의원은 감사원 감사가 이미 진행된 행정 행위를 판단하는 절차일 뿐, 조례 제정은 행정의 하자를 바로잡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1년 전에 조례가 통과되었다면 현재 셔틀버스 사업의 장단점을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주 의원은 의회가 정쟁에 머물러 있다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셔틀버스 조례를 조속히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의회의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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