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동구, 미용실·숙박업 등 1,500여 곳 위생교육 의무 이수 독려

12월 31일까지 온·오프라인 수강 필수...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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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고양시청사전경 (사진제공=고양시)



[PEDIEN] 고양특례시 일산동구가 관내 공중위생관리업소 1,5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의무 위생교육 이수를 강력히 독려하고 나섰다. 이는 매년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를 방지하고, 시민들의 공중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에 따르면, 공중위생업소 영업자는 매년 정기적으로 위생교육을 받아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하지만 교육 수료 시기를 놓치거나 의무 사항을 인지하지 못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영업주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산동구가 집중 관리하는 대상은 총 1,506개소로, 이용업, 미용업(일반, 피부, 네일 등), 세탁업, 목욕장업, 숙박업, 건물위생관리업 등이 포함된다. 이들 영업자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을 통해 의무 교육을 마쳐야 한다.


다만, 교육기관별 일정이 상이하므로 각 기관의 일정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구는 영업주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일산동구 산업위생과는 교육 미이수 영업주를 사전에 파악하여 정기적으로 문자 메시지와 안내 우편을 발송하고 있으며, 신규 영업 신고 시에도 교육 의무를 필수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올해 공중위생교육 미이수 업소 제로(ZERO), 수료율 100% 달성을 목표로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영업을 종료했을 경우 불필요한 행정 처분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폐업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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