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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고양특례시 덕양구가 2025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약 63억 원을 부과하고 징수에 돌입했다. 이번 부과 대상은 총 6,145건으로, 도시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교통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재원 마련이 목적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근거하여 매년 10월 부과되는 법정 의무금이다. 부과 대상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연면적 1,000㎡ 이상의 시설물 소유주이며, 개인 소유 지분 면적이 160㎡ 이상인 경우도 포함된다.
이번에 부과된 부담금의 산정 기간은 전년도 8월 1일부터 당해연도 7월 31일까지 1년간이다. 납부 의무자는 2025년 7월 31일 기준으로 해당 시설물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납부 대상자는 전국 금융기관(ATM, 창구), 위택스, 가상계좌 이체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최대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부 기한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시설물을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았거나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은 부담금 경감 신청이 가능하다. 소유권 변동으로 인해 일할 계산이 필요한 경우에도 경감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구청 교통행정과에 제출해야 한다.
미사용 및 주거용 신고는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유권 변동에 따른 일할 계산 신청은 1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이렇게 징수된 부담금은 교통시설 확충 및 운영 개선, 교통안전시설 정비, 도시교통 관련 조사 및 연구 등의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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