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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고양특례시 덕양구가 일부 농가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계란판 소각을 통한 모기 퇴치' 소문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계란판을 태우는 행위가 폐기물관리법상 불법이며, 유해 연기와 심각한 화재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10월 한 달간 집중 홍보 및 계도 활동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농촌 지역과 텃밭 밀집 지역에서는 계란판을 태우면 모기를 쫓는 데 효과가 있다는 잘못된 정보가 확산됐다. 그러나 구는 이러한 행위가 실제 화재 사고로 이어진 사례가 있으며, 소각 시 발생하는 유해 연기가 주민 건강과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계란판 소각은 명백히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는 불법 소각 행위에 해당한다. 불법 소각으로 현장에서 적발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덕양구는 불법 소각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농가 및 텃밭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계란판 소각은 친환경적이지 않고 화재 위험을 초래하는 위험한 행위"라며 "가을철 집중 홍보와 단속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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