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공기관장 임기 시장과 연동… '인사 책임제' 도입 시동

정권 교체 시 자동 임기 종료 명문화… 행정 안정성 및 성과 책임 강화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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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사진 (사진제공=성남시)



[PEDIEN] 성남시 공공기관장의 임기가 앞으로 시장의 임기와 연동되어 정권 교체 시 발생하는 불필요한 인사 갈등이 근본적으로 차단될 전망이다. 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남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출자·출연 기관장 및 임원의 임기를 시장의 임기와 일치시켜 시정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로 평가된다. 기존에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관장 교체 논란이 반복되면서 행정의 신뢰와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조례안의 핵심은 기관장 임기를 시장의 임기와 연동함으로써 기관 운영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기관장이 임기 내 성과에 명확히 책임지도록 하는 구조를 도입한 것이다. 최 의원은 정무적 고려에 따라 기관장이 교체되는 관행을 끊고 성과 중심의 인사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적 개혁안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기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시장의 임기와 연동된다. 특히 새로운 시장이 취임할 경우 기존 기관장의 임기는 신임 시장 임기 개시 전날에 자동 종료되도록 명문화했다. 다만, 시장이 연임하는 경우에는 기존 임기를 그대로 유지하여 행정의 연속성과 정책 일관성을 확보하도록 규정했다.

시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 장치도 마련됐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인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관장의 임기를 한시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성남시의 이러한 움직임은 전국적인 제도 개선 흐름에 발맞춘 것이다. 이미 경기도청은 지난 10월 10일 동일한 내용의 조례를 공포해 시행 중이며, 경기도를 포함한 8개 지방자치단체가 유사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제도를 정착시키고, 공공기관이 성과로 평가받는 새로운 행정 기준을 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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