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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서울 강서구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방세 불복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납세자를 위해 전문가의 무료 조력을 확대 지원한다. 강서구는 기존에 분산되어 있던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을 납세자보호관 업무로 일원화하고, 지원 대상을 개인뿐 아니라 영세 법인까지 넓히는 등 납세자 권익 보호 시스템을 전면 개편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납세자보호관을 통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이다. 납세자보호관은 구청 감사담당 부서에 배치되어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 해결, 권리 침해 예방 및 시정, 세무조사 기간 연장 등 납세자 권익 보호 업무를 전담해왔다.
특히 올해부터는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선정대리인 지정 및 운영까지 맡게 되면서, 영세 납세자가 복잡한 불복 청구 과정에서 겪는 부담을 덜어주게 됐다. 선정대리인은 세무사나 변호사 등 세무·법률 전문가로, 법령 검토, 자문, 증빙서류 보완 등 실질적인 불복 절차를 무료로 대리 처리한다.
강서구는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정대리인 제도의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불복 청구 세액 기준을 기존 1,000만 원 이하에서 2,000만 원 이하로 두 배 상향 조정했다.
신청 대상 역시 확대됐다. 기존에는 개인 납세자(종합소득금액 5,000만 원 이하, 소유 재산가액 5억 원 이하)만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영세 법인(매출액 3억 원 이하, 자산가액 5억 원 이하)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고액·상습 체납자나 담배소비세 등 특정 세목 관련 불복 청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납세자보호관이 세무 고충 상담부터 불복 절차 지원까지 전담함으로써 더욱 체계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며 "경제적 이유로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선정대리인 지정 신청은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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