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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구로구가 2025년 하반기 자동차세 납부 기간을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운영한다.
구로구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 소유자는 12월 1일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 단, 2025년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12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구로구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다양한 납부 방식을 제공한다. 고지서에 기재된 전용 계좌로 송금하거나, 서울시 세금납부 앱, 서울시 지방세 온라인 납부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자동응답시스템 1599-3900을 통해 납부하거나,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는 방법도 있다.
만약 고지서를 분실했다면 구청 지방소득세과 또는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서 즉시 재발급받을 수 있다.
구로구청은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업무량 증가와 인터넷 접속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납부할 것을 권장한다. 자동차세 관련 문의는 구로구청 지방소득세과 또는 징수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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