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친환경차 주민신고제 기준 변경…시민 편의성 높인다

충전구역 단속 기준 완화, 신고 절차 간소화…2026년 2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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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경기도 평택시 시청



[PEDIEN] 평택시가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대한 주민신고제 운영 기준을 변경한다.

이번 조치는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2026년 2월 5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변경 사항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외부 충전식 하이브리드 차량의 완속 충전구역 주차 가능 시간이 기존 2시간에서 7시간으로 변경된다.

이는 충전 환경 변화를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한, 주민신고 요건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동일 위치에서 5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을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1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으로 요건이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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