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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양주시가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관내 1,61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이번 결정·공시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 토지 이동이 발생한 필지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10월 30일부터 11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은 양주시청 토지관리과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또는 양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 재확인, 표준지 가격 및 인근 토지 지가 균형 여부 재조사 등을 거친다. 이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12월 19일까지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청 토지관리과 지가팀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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