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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국토교통부는 9월 3일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제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필로티 공동주택 화재안전 개선방안’을 확정한다.
이번 대책은 지난 7월 광명 아파트 필로티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필로티 공동주택에 대한 화재 및 인명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필로티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 25년 7월 기준으로 전국의 필로티가 있는 건물은 약 35만 동으로 추산되며 그 중 주택이 28만 동로 가장 많고 상업시설 4만 동, 교육시설 9천 동으로 순으로 분포되어 있다.
주거용 필로티 건물 28만 동 중 이번 광명 아파트 화재와 같이 불에잘 타는 가연성 외장재가 설치된 건물은 약 22만 동이다.
이 중 공동주택이 11.6만 동, 308만 세대에 이르며 많은 세대가 거주해 화재시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개선 대책이 필요한상황이다.
그간 건축물 화재안전 규제는 반복되는 화재 사고를 거치면서 지속적으로강화되어 왔으나, 이번 광명 아파트와 같이 규제 강화 이전에 지어진건축물들은 여전히 화재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필로티 공동주택의 ➀ 화재 취약성을 신속 보완하면서 화재성능 보강에 대한 ➁ 입주민 자율적인 참여와 ➂ 근본적 개선을 병행하는 단계적 대책을 마련했다.
1. 먼저, 필로티 공동주택의 화재취약성을 신속히 보완한다.
동별 평균 200만원 수준으로 정부·지자체가 지원할 예정이며 신속하게‘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해 제도 근거를 마련하고 추진해 나갈계획이다.
입주민이 스스로 화재안전 성능을 보강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절차를 개선한다.
국민들이 화재안전 정보를 손쉽게 알 수 있도록 외장재, 스프링클러 등 화재안전 중요사항을 건축물 대장에 표기하고 건축물대장에 반영된 정보를 공동주택 정보시스템에 공개할 계획이다.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신속하게 화재성능을 보강할 수 있도록화재 예방 목적으로 사용되는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 절차를 간소화한다.
및 필로티 공동주택 단지에 배포하고 필로티 안전관리를 아파트 관리주체법정 교육에 포함해 단지 자율적인 안전관리 및 안전 의식을 제고한다.
제도를 마련한다.
건축물의 주요 기능, 성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확인하고 이를 건물의 매매·임대·대출·보험 등 거래시 활용해, 건물 관리자가 건물의 성능을 지속적으로 관리·개선하도록 유도한다.
건축물 성능의 평가·확인은 관련 전문 자격사들이 교육을 거쳐 수행하며 화재, 구조 등 안전성능, 설비의 내구성능 등을 평가해 신뢰성 있는정보를 제공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성능확인제도 도입을 위한 ‘건축물 관리법’을 개정안을 발의하고 제도의 운영이 안정화되면 대출· 보험 등 금융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화재에 따른 인명 피해가 반복되는 상황에서화재안전성능에 대한 근본적 개선이 중요한 만큼, 중장기적으로 이용 중인공동주택에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최우선가치이며 이를 지키는 것이 정부의 책무”고 강조하며 “정부는 책임감을 가지고 화재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필로티 공동주택 보강을 신속하게 착수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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