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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인천시의회가 지방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주도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아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이 대표 발의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양 및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이 제305회 제2차 정례회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방 주도의 분권국가 실현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인천시의회는 결의안 의결 직후 결의대회를 개최, 300만 인천 시민의 염원을 담은 결의문을 낭독하며 지방분권 실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정해권 의장은 “지방분권은 더 이상 선택 사항이 아닌 시대적 과제”며, “이제는 지방이 국가 발전의 단순한 동반자가 아닌 주체로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권한과 기능이 지방으로 이양되어야 진정한 자치와 책임이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재정, 인력, 조직의 구조적 분권이 이루어져야 행정 효율성과 주민 만족도를 동시에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방자치의 헌법적 기반이 단순한 선언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행정권을 명문화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중앙집권적 행정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인천시의회 의원들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단계적 지방 이양,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통한 자치권 보장, 중앙정부 권한 집중 구조 개선 등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의원들은 지방분권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균형 발전을 위한 국가적 과제이며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치가 구현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정해권 의장은 이번 결의안이 인천 시민의 자치와 분권에 대한 염원을 결집한 결과라며 인천시의회는 전국 지방의회와 연대해 지방이 주체가 되는 분권국가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이번 결의안은 대통령실, 국회,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인천광역시 등 관련 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며 인천시의회는 앞으로도 중앙정부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제도 개선과 헌법 개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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