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희 경기도의원, 생활권 중심 아동보호구역 확대 및 실효성 강화 촉구

경기도, 학교 앞 스쿨존 넘어 아동 생활 안전망 구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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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황진희_의원_생활권이_곧_보호구역_아동보호구역_지정_운영_실효화_촉구(사진제공=경기도의회)



[PEDIEN] 황진희 경기도의회 의원이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운영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11월 5일 경기도의회 정례회에서 황 의원은 생활권 중심의 아동 보호 체계 강화를 촉구하며 경기도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경기도가 전국 아동의 약 29%가 거주하는 최대 생활권임을 강조하며 학교 주변 도로에 한정된 현재의 어린이보호구역을 넘어, 아동의 생활 공간 전체를 아우르는 보호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특히 유괴 및 유괴 미수 사건의 대부분이 주거지, 도로 학교 주변 등 생활권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생활 안전망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 의원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과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보호구역의 연계 필요성을 언급하며 통학로와 생활 거점을 함께 보호하는 통합적인 안전망 구축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경기도가 표준 지침 마련, 패키지 지원, 상시 협력 창구 구축 등 3가지 핵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표지판 설치를 넘어 실질적인 통합 관제 시스템 연동을 통해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시·군에 대한 기술, 예산, 연계 지원을 강화해 '생활권이 곧 보호구역'이 되는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황 의원은 아동보호구역의 정의, 도지사의 책무, 아동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한 지원 사업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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