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청년농어업인 연령 기준 ‘45세’로 높여야”

김민수 의원 대표발의 ‘청년농어업인 연령 기준 상향 촉구 건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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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충남도의회 “청년농어업인 연령 기준 ‘45세’로 높여야”



[PEDIEN] 고령화된 농어촌지역의 현실을 반영해 청년농어업인의 연령 기준을 45세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는 김민수 의원이 23일 제3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표 발의안 ‘청년농어업인 연령 기준 상향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농어촌지역의 인구구조 불균형 해소,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육성을 위해 청년농어업인의 연령 상한 기준을 기존 40세에서 45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민수 의원은 “저출생·고령화로 농어촌의 인구구조 불균형이 매년 심화하고 있다.

고령농은 절반을 넘고 청년농이 1.2%에 불과하다”며 “이런 현실을 반영해 각 지자체는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청년농어업인의 연령 기준을 크게 상향하는 추세”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정부는 아직 청년농어업인을 ‘40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청년농 정책사업은 농어촌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지원되고 있어 그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농어촌 40대 농어업인은 지역을 유지·발전하는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지만, 지자체와 정부 간 청년농어업인 지원 기준이 달라 현실과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으며 신규 농어업인의 유입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40대 청년농어업인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육성하기 위해서는 연령 기준이 45세로 상향돼야 한다”며 “다만 확대되더라도 기존 청년농업인이 역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가점을 부여하거나, 기존 연령 기준인 40세 이하 농업인은 별도의 부가 혜택을 부여하는 등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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