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생 선발

1인당 250만원 이내 16여명 선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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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대구광역시청사전경(사진=대구광역시)



[PEDIEN] 대구광역시는 지역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우수한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2023년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생’을 선발한다.

관내 중소기업체의 동일 사업장 또는 사업장 폐업으로 이직한 경우 6개월 이내 재취업해 전·현 사업장 실근무기간이 2년 이상인 근로자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대학생 자녀 16여명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장학생 신청 자격은 주된 사무소 및 사업장이 대구광역시에 소재하고 중소기업체의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상시근로자 자녀로서 공고일 기준 대구광역시에 주소지를 둔 근로자이어야 하며 가구당 소득이 2022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장학금은 250만원까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될 예정이며 해당 구청장·군수 또는 근로자단체·경영자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선발한다.

선정 기준은 월평균 소득액이 적은 자 전년도 산업평화대상 수상자 및 유공자 등의 자녀 순으로 성적, 재직기간, 재산 등을 고려해 형평성 있게 선발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10월 16일부터 10월 27일까지로 해당 구·군에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의 공고 내용을 참고하고 대구시 고용노동정책과 또는 주소지 구·군 경제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안중곤 대구광역시 경제국장은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생 선발 제도를 통해 지역 경제를 이끌어가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자녀들에게도 자긍심을 심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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