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명예시민 되다”

자치법규 정비·입안 전문성 강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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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울산광역시청



[PEDIEN] 울산시는 12일 오전 9시 40분 시청 본관 7층 시장실에서 양혜원 울산시 법제협력관에게 울산시 명예시민증과 기념메달, 감사패를 수여한다고 밝혔다.

양혜원 협력관은 법제처에서 작년 초 울산시로 파견되어 1년간 근무를 마치고 2023년 1월 27일자로 복귀한다.

이날 명예시민증과 감사패를 받는 양혜원 법제협력관은 시민 편익과 권익 보호를 위해 조례 170여 건의 법제심사를 실시하고 시·구·군 공무원 대상으로 입법실무자문 및 법제교육을 실시해 자치법규 입안 전문성 강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

한편 울산시 명예시민증은 시정 발전에 공로가 큰 외국인·해외교포, 타 시·도의 인사에게 수여하는 제도로서 명예시민은 울산시의 각종 위원회와 법률 고문으로 위촉되고 지역 문화행사·기념식 등 시정 관련 주요 행사에 초청되는 예우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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