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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증평군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한다.
최명호 증평군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 사항을 반영,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택시 운수 종사자를 특별교통수단 관련 교육 대상에 포함하고, 이용 요금 반환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특별교통수단 운영 관련 교육이 교통사업자에게만 한정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택시 운수 종사자도 교육을 받게 되어 교통약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요금 과오납 발생 시 반환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최명호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교통약자 이동편의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요금 반환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보다 신뢰받는 교통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12월 17일 열리는 증평군의회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군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더불어 교통복지 서비스의 질을 한층 더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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