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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이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교육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지원하고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장학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의 핵심은 장학금 지급 대상과 기준을 포함한 장학사업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하도록 명시한 것이다.
이는 기존에 운영되던 장학사업 계획 수립 및 의결 절차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투명하고 일관된 절차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이다.
이서영 의원은 장학제도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아이들의 배움을 지키는 교육 안전망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교육장학재단이 더욱 책임감 있고 신뢰받는 공공 장학기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앞으로도 교육 기회 균등을 높이고,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세심하게 점검하며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의정활동을 지속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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