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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에서 양성평등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문승호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를 통과하며, 교육 현장의 성차별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증가와 성별 갈등 심화로 교육계는 실질적인 대응 방안 마련과 성인지 감수성 향상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문 의원은 양성평등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교육감의 책무를 강화하여 양성평등 교육 재원 마련과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포함한다. 또한,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운영, 교육 연수 과정 운영 및 홍보 사업 지원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문 의원은 경기도 교육공동체 내 성별에 따른 차별과 혐오, 폭력 행위 근절을 강조하며, 모든 구성원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존중받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이 경기도 교육 현장에서 양성평등 인식을 확대하고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문승호 의원을 포함한 1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 및 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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