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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 교육 현장의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장한별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처리 과정에 대한 평가, 재조사 추진, 정기적인 실태조사 및 개선 권고 등이 포함된다.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가 가능하도록 설계된 점이 특징이다. 단순히 신고 접수에 그치지 않고, 처리 과정과 결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필요한 경우 재조사까지 가능하게 함으로써 갑질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장 부위원장은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조직 전체의 건강을 해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이 실질적인 보호를 가능하게 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앞으로도 교육 현장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지원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의회 본회의 통과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조례가 시행되면 경기도 교육청은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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