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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가 갑질 행위 근절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통과시켜 공직 사회 내 갑질 문화 개선에 나선다.
서대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군위군의회 의원과 공무원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갑질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갑질 피해 신고 절차, 갑질 행위자에 대한 징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서 의원은 조례 제정 취지에 대해 “공직사회 갑질을 예방하고 피해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조례를 통해 상호 존중과 배려의 문화를 확산하고 신뢰받는 의회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번 조례안은 운영행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군위군의회는 이번 조례안 통과를 계기로 갑질 없는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 사회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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